어려운 한자어인 ‘보철구’, ‘의지’가 각각 ‘보조기구’, ‘인공팔다리’로, 일본식 용어인 ‘개호’, ‘저리’는 각각 ‘간병’, ‘저금리’로 알기 쉽게 바꾼다.

법제처(처장 이강섭)는 이처럼 일상에서 잘 쓰이지 않는 한자어 등 현행 법령 속 어려운 용어와 일본식 용어를 쉽고 자연스러운 우리말로 개선하는 내용을 담은 15개 대통령령 일괄개정안이 9월 17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주요 용어 정비 사례

구분

정비 전

정비 후

어려운 용어

보철구

보조기구

작목

재배작물

의지

인공팔다리

의치

틀니

일본식 용어

개호

간병

저리

저금리

지불하는

내는

이번 대통령령 일괄개정은 지난해 국회에 전달된 663개 법률안 중 지금까지 국회를 통과한 88개 법률에 대한 후속조치이다. 올해 한글날(10월 9일) 전에 관련 부령의 개정안도 마련하여 소관 부처에 송부할 예정이다.

 이강섭 처장은 “법령 속 어려운 용어 및 일본식 용어 정비를 통해 우리 국민들이 법령을 더 쉽게 읽고 이해하게 되기를 기대한다”면서, “특히 국민과 함께 알기 쉬운 법령을 만들기 위해 올해처음 시작한 ‘올해의 알법 용어’ 선정에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올해의 알법 용어’는 올해 법제처가 정비한 용어 중 가장 많은 국민들이 알기 쉽게 잘 고쳤다고 고른 용어로 선정되며, 9월 24일까지 광화문 1번가에서 진행되는 국민설문을 거쳐 10월 초에 선정 결과가 공개된다.

올해의 알법용어 분야별 후보

행정 분야

경제 분야

사회 분야

기존 용어

정비 용어

기존 용어

정비 용어

기존 용어

정비 용어

개호(介護)

간병

대차대조표

재무상태표

장의비

장례비

애로사항

고충 사항

저리

저금리

풍치

경관

절취선

자르는 선

지불

지급

구제

제거

고아원

보육원

명기

명확히 기록

상병급여

부상 및 질병급여

전주

전봇대

잔고

잔액

추월

앞지르기

법제처는 지난 2018년부터 법령 속 어려운 용어 정비 사업을 추진해오고 있으며, 2020년에는 어려운 용어와 함께 일본식 용어를 추가로 발굴했다. 그 결과, 지난해 663개 법률 개정안을 국회 16개 상임위원장에게 전달하고, 473개 대통령령을 일괄하여 개정하는 성과를 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