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예방접종대응추진단은 9월 9일부터 코로나19 예방접종 후에 예방접종과 이상반응과 관련하여 지원 대상을 기존의 중증 환자에서 경증을 포함한 특별이상반응까지 확대하여 시행한다. 특별이상반응이란 세계보건기구(WHO)가 적극적인 모니터링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이상반응으로 심근염, 심낭염, 길랭-바레증후군, 다형 홍반 등을 포함하고 있다.

김기남 코로나19예방접종대응추진단 접종기획반장은 9월 9일 코로나19 감염병 정례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e브리핑 갈무리]
김기남 코로나19예방접종대응추진단 접종기획반장은 9월 9일 코로나19 감염병 정례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e브리핑 갈무리]

 

김기남 코로나19예방접종대응추진단 접종기획반장은 9월 9일 질병관리청에서 열린 코로나19 감염병 정례브리핑에서 이같이 말하고 “이번 조치는 국민들을 더 폭넓게 보호하고, 코로나19 예방접종 이상반응에 대한 국가 책임을 강화하기 위한 것으로 9월 9일 오늘부터 즉시 시행하며, 시행일 이전 접종자에게도 소급하여 적용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서 지금까지는 인과성 근거가 불충분한 중증 환자에 대한 의료비 지원이 코로나19 예방접종 후에 중환자실 입원 치료 또는 이에 준하는 질병이 발생한 경우에 한정해서 지원했지만 앞으로는 피해조사반 등에서 인과성 근거 불충분으로 판정이 되면 경증 특별이상반응까지 1인당 1,000만 원 한도에서 진료비 등을 지원받을 수 있다.

현재까지 인과성 근거가 불충분한 중증 환자 의료비 지원 대상자는 총 35명이었다.

추진단은 당초 중증 환자 의료비 지원의 경우 간병비가 제외되어 실질적인 중증 환자 의료비 부담 해소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을 반영해서 지난 6월에 간병비까지 지원 범위를 확대한 바 있다.

김기남 코로나19예방접종대응추진단 접종기획반장은 “앞으로도 제도 운영상 보완이 필요한 사항은 신속히 개선해서 국민들께 실질적인 지원이 되도록 노력하겠다”면서 “아울러, 예방접종으로 불가피하게 발생하는 이상반응과 관련하여 국제적인 기준에 따라 현재까지 인과성이 인정되는 피해는 신속하게 보상을 하는 한편, 국제적인 동향과 우리나라의 이상반응 감시체계 등을 통해서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면서 추가적으로 인과성이 인정되는 이상반응 등에도 보상 범위를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또한 코로나19 예방접종 피해조사반은 현재까지 총 29차례 회의를 개최하여 코로나19 예방접종 후에 발생한 이상반응 신고 사례를 인과성 평가된 총 2,117건 중 252건이 예방접종과의 인과성이 인정되었고, 34건은 근거가 불충분한 사례로 평가하였다.

이번 제29차 회의에서는 신규 51건 및 재심의 2건을 포함하여 총 136건을 평가하였다. 그 결과 아나필락시스 23건은 인과성이 인정되었고, 중증 3건은 근거가 불충분한 사례로 평가하였다.

그 외 아나필락시스 60건, 사망 및 중증 50건에는 예방접종과의 인과성이 인정되지 않았다.

제29차 회의에 제출된 신규 사망 및 중증 이상반응 신고 사례를 분석한 결과 신규 사망신고 사례 19건의 평균 연령은 76.3세였고, 이 중 19명 전부에게 기저질환이 있었으며 접종한 백신은 아스트라제네카 6건, 화이자 11건, 모더나 및 교차접종이 각각 1건이었다.

신규 중증 신고 사례 32건의 평균 연령은 70.5세였고, 이 중 25명에게 기저질환이 있었다. 접종 후부터 증상 발생까지 평균 소요기간은 10.9일, 접종한 백신은 아스트라제네카 11건, 화이자 17건, 모더나 3건, 교차접종 1건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