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이 9월 6일부터 신청, 지급이 시작된다. 신청 첫 주인 9월 6일부터 10일까지는 온라인으로만 신청할 수 있으며  요일제가 적용되어 6일에는 출생년도 끝자리가 1, 6인 출생자만 신청할 수 있다. 

[자료=행정안전부]
[자료=행정안전부]

 

국민지원금은 국내에 거주하는 국민을 대상으로 지급한다. 다만 재외국민은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으면서 국민과 동일한 건강보험 자격을 보유한 경우, 외국인은 내국인이 1인 이상 포함된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고 국민과 동일한 건강보험 자격을 보유한 경우 지급대상에 포함한다. 의료급여 수급자도 가구원으로 포함하여 판단하며, 대상 가구가 지급 제외된 경우에도 의료급여 수급자는 지급대상으로 포함한다. 국민지원금 지급 대상자 조회, 신청 및 접수, 국민지원금 사용, 이의신청 등을 알아본다.

[자료=행정안전부]
[자료=행정안전부]

 

■대상자 조회, 신청 및 접수

국민지원금 지급 대상 여부는 9월 6일(월) 9시부터 카드사 홈페이지·앱·콜센터·ARS, 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앱 등에서 조회할 수 있다. 국민지원금 지급 대상자는 신용카드 및 체크카드 충전, 지역사랑상품권, 선불카드 중 선택하여 신청할 수 있다.

2002년 12월 31일 이전 출생한 성인은 개인별로 신청하여야 하고, 개인별로 지급받는다. 신용ㆍ체크카드 충전을 원하는 국민은 9월 6일(월)부터 본인이 사용하는 카드사의 홈페이지나 앱을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다. 9월 13일(월)부터는 카드와 연계된 은행에서 오프라인 신청도 가능하다.

[자료=행정안전부]
[자료=행정안전부]

 

충전은 신청일 다음날 이뤄지며, 충전된 지원금은 기존의 카드사 포인트와는 구별되고, 사용한 금액은 카드 청구액에서 자동차감 된다.

◇국민지원금 신용체크카드 신청 홈페이지

카드회사

온라인 (9.6.~)

오프라인 (9.13.~)

신한카드

shinhancard.com

신한은행

KB국민카드

kbcard.com

KB국민은행

삼성카드

samsungcard.com

없음

현대카드

hyundaicard.com

없음

우리카드

wooricard.com

*우리카드는 BC카드 홈페이지에서도 신청 가능

우리은행

비씨카드

bccard.com

go.bccard.com

*20개 제휴회원사의 신용·체크카드는
모두 비씨카드 홈페이지에서 신청 가능

*페이북 앱에서도 신청 가능

15개 제휴 금융기관 창구

*우리은행, 기업은행, 농협, SC제일은행, 대구은행,
부산은행, 경남은행, 수협, 광주은행, 전북은행, 제주은행, 하나은행, 새마을금고, 우체국, 신협

*케이뱅크, 카카오페이, 차이카드, 저축은행, 바로카드는 온라인에서만 신청 가능

하나카드

hanacard.co.kr

*하나자체카드는 하나카드 홈페이지에서,
하나BC카드의 경우 비씨카드에서 신청

하나은행

롯데카드

lottecard.co.kr

없음

NH농협카드

card.nonghyup.com

*농협채움카드는 농협카드 홈페이지에서,
농협BC카드는 농협카드 홈페이지 또는
비씨카드 홈페이지에서 신청 가능

농협은행 및 농축협

지역사랑상품권 모바일형·카드형으로 국민지원금을 받으려는 국민은 9월 6일(월)부터 주소지를 관할하는 지자체의 지역사랑상품권 앱 또는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으며, 신청일 다음날 본인이 소지한 지역사랑상품권에 충전되며, 기존의 지역사랑상품권 잔액과는 구별되어 우선 사용된다.

9월 13(월)부터는 주소지를 관할하는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다. 읍면동 주민센터에서는 지류형 지역사랑상품권 및 선불카드가 지급된다.

국민지원금은 온라인과 오프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으며, 홈페이지 접속 장애 또는 주민센터의 혼잡을 방지하기 위해 신청 첫 주에는 온라인·오프라인 모두 요일제(5부제)가 적용된다.

요일제 적용기간은 온라인은 9월 6일(월)~9월10일(금) , 오프라인은 9월 13일(월)~9월 17일(금)이다. 이러한 ‘첫 주 요일제’는 신청인 본인의 ‘출생년도 끝자리’에 따라 적용된다. 생년월일 끝자리나 주민등록번호 끝자리 기준이 아니다.

예를 들어 1971년, 1976년 등 출생년도 끝자리가 1, 6인 출생자는 월요일, 1972년, 1977년 등 출생년도 끝자리가 2, 7인 출생자는 화요일에 대상자를 조회하거나 신청을 할 수 있다.

[자료=행정안전부]
[자료=행정안전부]

 

온라인의 경우 주말에는 요일제(5부제)가 해제되어 누구나 대상자 조회나 신청을 할 수 있다. 첫 주 이외에는 요일제와 관계없이 모두 조회 및 신청이 가능하다. 다만, 읍면동 주민센터는 지자체 상황에 따라 요일제 연장 가능하다.

국민지원금은 10월 29일까지 약 두 달간 신청할 수 있으며, 신청하지 않은 금액은 국가와 자치단체로 환수될 예정이다.

국민지원금 지급대상 여부, 신청방법 등에 대해 사전에 알림을 받고 싶은 국민들은 8월 30일(월)부터 국민비서 알림 서비스를 요청할 수 있다. 국민비서 사전알림은 네이버앱, 카카오톡, 토스 및 국민비서 홈페이지에서 요청할 수 있으며, 서비스를 요청한 국민에게 신청일 하루 전일인 9월 5일(일) 오전부터 순차적으로 안내할 예정이다.

■ 국민지원금 사용 

국민지원금은 코로나 장기화에 따른 피해지원과 함께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사용처와 사용기한이 정해져 있다.

특별시·광역시에 주소지가 있는 국민의 경우에는 특별시·광역시에 소재한 지역사랑상품권 가맹점에서 사용할 수 있다. 도에 주소지가 있는 국민의 경우에는 세부 주소지에 해당하는 시·군 내의 지역사랑상품권 가맹점에서 사용이 가능하다.

대표적으로, 전통시장, 동네 슈퍼마켓, 식당, 미용실, 약국, 안경점, 의류점, 학원, 병원, 프랜차이즈 가맹점(편의점, 빵집, 카페, 치킨집 등) 등에서 사용이 가능하하다.

지역사랑상품권 앱, 자치단체 홈페이지 또는 국민지원금 사용처 홈페이지(https://국민지원금사용처.kr)에서 편리하게 확인할 수 있다.

국민지원금은 12월 31일까지 약 4개월간 사용할 수 있으며, 기간 내에 사용하지 않은 잔액은 국가와 자치단체로 환수될 예정이다. 

■이의신청

국민지원금 대상자 선정 기준일인 6월 30일 이후, 혼인이나 출산 등으로 가족관계가 변동되었거나, 건강보험료 조정이 필요한 경우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작년과 달리, 올해는 온라인으로도 이의신청이 가능하며, 국민지원금 신청이 개시되는 9월 6일(월)부터 온라인 국민신문고 또는 주소지를 관할하는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접수를 받는다.

이의신청 또한 시행 첫 주에는 온라인과 오프라인 모두 요일제가 적용되나, 접수기간은 증빙 부담 등을 고려하여 지원금 신청기간(~10.29일)보다 2주 연장한 11월 12일(금)까지로 운영할 예정이다. 접수된 이의신청은 자치단체와 건강보험공단의 심사를 거쳐 처리가 완료되면 개별적으로 통보한다. 

[자료=행정안전부]
[자료=행정안전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