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 신청은 9월 6일부터 ‘출생년도 끝자리’를 기준으로 주중 요일제(5부제)를 적용하게 된다.

국민지원금은 온라인과 오프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다. 그러나 홈페이지 접속 장애 또는 주민센터의 혼잡을 방지하기 위해 신청 첫 주에는 온라인과 오프라인 모두 요일제가 적용된다.

행정안전부는 9월 6일부터 시행되는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의 온라인, 오프라인 신청시 첫 주에 요일제(5부제)를 적용할 예정이다. [사진=행정안전부]
행정안전부는 9월 6일부터 시행되는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의 온라인, 오프라인 신청시 첫 주에 요일제(5부제)를 적용할 예정이다. [사진=행정안전부]

요일제 적용기간은 온라인의 경우 9월 6일 월요일부터 10일 금요일이며, 오프라인 신청의 경우 9월 13일 월요일부터 17일 금요일까지이다.

첫 주 요일제는 신청인 본인의 ‘출생년도 끝자리’이며, 생년월일 끝자리나 주민등록번호 끝자리 기준도 아니다.

사례로 1971년과 1976년생은 출생년도 끝자리가 1과 6으로 월요일에 대상자를 조회하거나 신청하면 된다. 1972년과 1977년생은 출생년도 끝자리 2,7로 화요일에, 1973년과 1978년생은 출생년도 끝자리 3,8로 수요일에, 1974년과 1979년생은 출생년도 4, 9로 목요일에 신청하면 된다. 마찬가지로 1975년과 1980년생은 출생년도 끝자리로 금요일에 신청하면 된다.

온라인의 경우 주말에는 요일제가 해제되어 누구나 대상자 조회나 신청을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