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병, 부상으로 진료를 받아야 하나 거동이 불편해 의료기관에 내원하기 어려운 환자에 대해 한의사 방문진료가 시작된다.

보건복지부(장관 권덕철)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과 공동으로 ‘일차의료 한의 방문진료 수가 시범사업’에 참여할 한의원 모집 및 선정을 완료하고, 30일부터 한의 방문진료 시범사업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30일부터 시행되는 '일차의료 한의 방문진료 수가 시범사업에 참여하는 지역별 참여기관 현황. [사진=보건복지부]
30일부터 시행되는 '일차의료 한의 방문진료 수가 시범사업에 참여하는 지역별 참여기관 현황. [사진=보건복지부]

2019년 12월부터 의과 분야 ‘일차의료 방문지료 수가 시범사업’을 추진해왔으며, 이번에 방문진료를 기존 ‘의과’에서 ‘한의과’ 분야로 확대한 것이다.

이를 통해 재가 환자의 의료선택원을 충실하게 보장하고 다양한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시범사업에 총 1,348개 한의원이 참여기관으로 선정되었으며, 서울 306개, 경기 245개, 부산 100개, 경남 96개 순으로 가장 많다. 적은 지자체는 세종 14개, 제주 16개, 울산 17개이다.

거동이 불편한 환자는 시범사업 참여 한의원에 방문진료를 요청할 수 있으며, 방문진료 수가의 30/100을 부담하게 된다. 거동불편 환자의 예로는 마비, 근골격계 질환, 통증 관리, 신경계퇴행성 질환, 수술 후, 인지장애, 정신과적 질환 등이 있다.

일차의료 한의 방문진료 시범 수가는 2021년 기준 93,210원이며, 진찰료와 교통비가 포함되어 있어 별도 산정이 불가하다.

일차의료 한의 방문진료 시범 수가는 2021년 기준 93,210원이다. [사진=보건복지부]
일차의료 한의 방문진료 시범 수가는 2021년 기준 93,210원이다. [사진=보건복지부]

참여 기관은 한의사 1인당 한의 방문진료료를 일주일에 15회까지 산정할 수 있고, 동일건물 방문시 한의 방문진료료의 75%, 동일세대 방문시 50%만 사정할 수 있다.

시범사업 참여기관 목록은 보건복지부 누리집(www.mohw.go.kr, 알림/공지사항/공고) 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누리집(www.hira.or.kr, 병원‧약국 찾기 또는 알림/공지사항)에서 확인가능하다.

보건복지부 최종균 건강보험정책국장은 “이번 시범사업으로 재가환자에게 필요한 다양한 의료 수요를 충족하고 의료접근성을 향상하는데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