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방역대책본부는 국내예방접종을 완료하고 해외 출국 후 입국한 사람들에 대해서 PCR 검사(입국 후 1일차)를 추가하고 격리면제 기준을 '접종완류 후 2주가 경과된 이후에 입국한 경우'로 변경한다고 8월 27일 밝혔다.

그동안 국내 예방접종완료자가 ‘접종완료 후 2주가 경과된 이후에 출국한 경우’에 한해 입국시 격리면제를 하였으며 PCR 검사는 총 2회(입국전 PCR, 입국 후 6~7일차)를 실시해왔다.

접종완료 후 2주 경과 후 출국 기준을 설정한 이유는 방어항체 형성 시기를 고려한 것으로 항체 형성 전 출국하게 되면 상대적으로 위험한 해외에서 돌파감염이 발생할 것을 우려한 조치였다.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입국자 편의와 행정효율 증대를 위해 격리면제 기준을 ‘접종완료 후 2주가 경과된 이후에 입국한 경우’로 변경한다고 밝혔다.

또한 해외에서 입국하는 국내 예방접종완료자 중 돌파감염자를 조기에 가려내기 위해 입국 후 1일차 검사를 추가하여 무증상 감염자로 인한 지역사회 전파 차단을 강화하기로 하였다.

한편 중앙방역대책본부는 해외 입국관련 사항들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해 감염원의 해외유입 차단을 강화하고 입국자 편의증진을 위한 개선방안을 지속 발굴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