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불법·불공정행위로 폭리를 취하고 호화·사치생활을 일삼는 탈세혐의자, 서민들에게 피해를 주며 편법적으로 재산을 축적한 탈세혐의자 총 59명을 조사대상으로 선정했다고 8월 24일 밝혔다. 

첫 번째 유형은 불법하도급·원산지 위반·부실시공 등 불법·불공정 행위로 국민안전을 위협하고 폭리를 취하는 업체들로 사주가 법인명의로 업무와 관련 없는 호화 요트(약 10억 원), 슈퍼카(5대 약 10억 원), 고가 명품시계 등(약 3억 원)을 구입하여 사적으로 사용하고, 고액의 승마비용(1억 원 이상)을 법인경비로 변칙 처리한 혐의 등이 확인되었다.

이들 불법·불공정 탈세혐의자 29명은 철거·폐기물 처리·골재채취 등 지역 인·허가 사업을 독점하며‘불법하도급’, ‘일방적 단가인하’ 등으로 폭리를 취하는 업체 ▲건강한 먹거리에 대한 관심을 악용하여 ‘원산지·위생시설기준’ 위반 업체 ▲코로나19로 호황을 누리며 ‘부실시공’, ‘저가자재 사용’, ‘계약불이행’ 등 불공정 행위를 일삼는 인테리어 업체 등이다.

유형2는 고리 대부업자 등 코로나 위기상황을 악용하여 서민·영세사업자들에게 피해를 주며 편법적으로 재산을 축적한 업체들로 미등록·명의위장, 위장법인 설립 등 탈세수법으로 소득을 은닉하고 가족 명의로 수십억 원 대 고가아파트·꼬마빌딩을 취득하여 편법 증여한 혐의도 확인되었다.

이들 서민피해 가중 탈세혐의자 30명은 ▲제도권 자금을 구하기 어려운 서민들 상대로 고리를 수취한 미등록 대부업자 ▲가구·가전, 식품·잡화 등 생필품 유통과정·가격을 왜곡하는 업체, ▲재래시장·주택가에 숨어든 미등록·불법운영 성인게임장 등이다.

이번 조사는 코로나19 재확산, 사회적 거리두기 장기화로 경제‧사회의 불확실성이 심화되는 상황임을 고려하여 집합금지 업종과 자영업자·소상공인 등 피해가 큰 분야는 제외하고 위기를 악용하는 민생침해 탈세분야 위주로 선정하였다.

국세청은 조사과정에서 사주일가의 편법 증여, 재산형성과정, 생활·소비 형태 및 관련기업과의 거래내역까지 전방위적으로 검증하여 고의적인 조세 포탈행위가 확인되는 경우 조세범처벌법에 따라 고발하는 등 엄정 조치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