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도에 적용되는 최저임금은 시간급 9,160원으로 고시되었다. 올해 대비 440원(5.05%)이 증가했고, 1주 40시간 근무 시(유급휴가 포함) 월급으로 환산하면 1,914,440원인 셈이다.

고용노동부가 8월 5일 고시한 최저임금은 업종별 구분 없이 전 사업장에 동일하게 적용된다. 최저임금위원회에서 이해관계자 간담회 7회, 현장방문 4회 및 9차례의 전원회의를 거쳐 심의‧의결 후 7월 19일 ‘2022년 적용 최저임금안’을 고시한 후 7월 29일까지 이의제기 기간을 운영했다.

해당 사안과 관련해 노동계 이의제기는 없었다. 다만 경영계인 한국경영자총협회, 중소기업중앙회, 소상공인연합회에서 3건의 이의 제기가 있었으나 최저임금볍 규정 내용, 취지 및 최저임금위원회의 심의의‧결 과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수용하지 않았다.

고용노동부 안경덕 장관은 “경제회복 기대와 코로나19 영향 지속 등 복합적인 상황에서 최저임금위원회가 최선을 다해 대내외 경제 여건과 고용상황, 저임금근로자 및 영세소상공인의 어려운 사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한 점을 존중한다.”고 밝히고 “앞으로 최저임금 수준에 대한 갈등을 넘어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위기 극복과 포용적 회복 계기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정부는 내년도 최저임금 현장 안착을 위해 적극적인 홍보 및 안내와 함께 사업장에 대한 교육, 컨설팅 및 노무관리 지도를 통해 최저임금 준수율을 높여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