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이나 정책에서 허용하는 것을 구체적으로 나열한 뒤 나머지는 원칙적으로 모두 금지하는 방식의 규제를 가리키는 신조어로 ‘포지티브 규제(positive 規制’가 쓰이고 있다.

법률‧정책상 금지한 행위가 아니면 모든 것을 허용하는 네거티브 방식보다 규제강도가 훨씬 세다. 최근 포지티브 규제가 이슈화되는 것은 4차 산업혁명으로 이전에 상상하기 어려울 정도의 새로운 기술이 발전하는데 포지티브 방식의 규제가 발목을 잡는다는 인식 때문이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 황희)는 국립국어원과 공동으로 지난 7월 20일 열린 새말모임을 통해 신조어 ‘포지티브 규제’를 대체할 쉬운 우리말로 ‘최소 허용 규제’를 선정했다. 7월 23일~28일 국민 2천 명을 대상으로 한 수용도 조사에서 76.5%가 포지티브 규제를 쉬운 우리말로 바꾸는 게 좋다고 답했다. 또한 ‘포지티브 규제’를 ‘최소 허용 규제’로 바꾸는데 97.2%가 적절하다고 했다.

이외에도 대주주(지배주주)와 관련된 사건이나 대주주의 독단적인 경영이 회사에 큰 손해를 끼치는 것을 뜻하는 ‘오너 리스크(owner risk)’를 대체할 우리말로 ‘경영주발 악재’를 선정했다.

[참고] 네이버 지식백과 한경 경제용어 사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