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로운 체제 적응에 대한 어려움과 법‧제도에 대한 이해 부족으로 범죄에 쉽게 노출되는 북한이탈주민의 법률적 위기 상황을 돕기 위해 34명의 변호사가 나선다.

법무부(장관 박범계)는 28일 변호사 34명을 ‘북한이탈주민 지원변호인’으로 위촉하고 위촉식 및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행사는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상황에 따라 변호사 34명 중 3명만 참석하고 방역지침을 준수한 가운데 진행되었다.

법무부는 28일 '북한이탈주민 지원변호인' 위촉식을 개최했다.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참석한 위촉 변호사와 인사를 나누었다. [사진=법무부]
법무부는 28일 '북한이탈주민 지원변호인' 위촉식을 개최했다.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참석한 위촉 변호사와 격려 인사를 나누었다. [사진=법무부]

현재 북한이탈주민의 경우 체제 적응의 어려움뿐 아니라 사회관계 단절, 복지제도에 대한 정보 부족 등으로 한계상황에 쉽게 노출된다. 특히, 범죄에 쉽게 노출되거나 경제적 곤란, 질병, 고립 등으로 정착지원의 사각지대에 놓이는 경우가 있어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생활밀착형 법률지원이 요구되는 사회적 약자이다.

지난해 7월 법무부와 대한변호사협회, 남북하나재단이 북한이탈주민 지원변호인 제도 운영에 관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수도권 11개 북한이탈주민 지역적응센터(이하 하나센터)에서 시범사업을 전개한 바 있다.

이번에 위촉된 변호사 34명은 전국 21개 북한이탈주민 지역적응센터(이하 하나센터)에서 지원 대상자의 생활 속 법률관계 전반에 관한 법률상담을 진행하고 사회적 고립을 해소하도록 지원하게 된다.

지원대상은 기준 중위소득 65% 이하 저소득층 북한이탈주민 중 장애인, 한부모 가정, 범죄피해자, 65세 이상 고령의 독거인, 6개월 이상 장기 실직자. 신용불량자 등을 우선 선별한다.

1차적으로 하나센터 전문상담가가 정기적으로 대상자의 일상생활 전반에 건친 변화을 파악하고 지원변호인과 공유하면, 지원변호인이 2차적으로 지원대상자의 법률적 문제를 선제적으로 파악하고 상담한다. 이를 통해 파생되는 복합적인 법률지원은 소송구조기관 등을 연계해 후속 절차를 지원한다.

법무부 박범계 장관은 위촉식에서 “북한이탈주민의 법률적 어려움과 인간적인 고충을 공감하고 지원하는 것이야 말로 북한이탈주민의 인권을 보호하고 대한민국의 일원으로 적응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는 것”이라며 “이를 바라보는 국민도 통일에 대한 희망을 더 키울 수 있을 것”이라고 격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