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개개인이 걷기 등 건강관리 프로그램을 이수하고 실천하면서 스스로 건강 관리를 하는 과정에 따라 국가가 지원하는 건강인센티브제 시범사업이 실시된다.

보건복지부(장관 권덕철)는 국민건강보험공단과 공동으로 29일부터 3년간 24개 지역 34만 명을 대상으로 ‘건강생활실천지원금제(이하 건강인센티브제)’시범사업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보건복지부는 7월 29일부터 '건강생활실천지원금제도' 시범사업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사진=보건복지부]
보건복지부는 7월 29일부터 '건강생활실천지원금제도' 시범사업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건강인센티브 기본모형. [사진=보건복지부]

현재 저출산‧고령화를 맞은 우리나라에서 음주, 흡연, 비만 등 건강위험요인으로 인한 질병 발생과 만성질환자 증가로 인한 사회‧경제적 손실이 매년 증가하는 추세이며, 고혈압, 당뇨병 환자 중 혈압, 혈당 조절 비율이 낮다.

건강인센티브제 시범사업은 개인 스스로 건강 관리를 통해 질병에 시달리는 기간보다 건강하게 오래 사는 기간이 길어지도록 예방분야 투자를 확대하는 요구에 따라 도입되었다. 시범사업 후 평가를 거쳐 본 사업을 추진하게 된다.

지원금은 ‘걷기’와 ‘건강관리 프로그램 이수’ 등 건강생활을 실천하면 적립되는 《실천지원금》, 혈압, 혈당, 체중 등의 건강지표 개선정도에 따라 적립되는 《개선 지원금》 2종이다.

실천지원금과 개선지원금을 합하여 1인당 연간 최대 5~6만 원 이내로 적립할 수 있고, 시범사업에 신규 참여자는 2,000원의 참여지원금을 지급한다. 지원금은 인터넷 쇼핑몰, 지역화폐(모바일 상품권) 등으로 우선 제공한다.

시범사업 참여대상은 건강예방형과 건강관리형으로 나뉜다. 건강예방형은 만 20세~64세인 일반건강검진 수검자 중 혈압, 혈당, 체질량지수(BMI)가 주의범위에 해당하는 사람이고, 건강관리형은 ‘일차의료 만성질환관리 시범사업’ 참여 중인 사람을 대상으로 한다.

국민건강관리공단에서 국가건강검진 결과 등을 토대로 참여 가능한 대상자에게 휴대번호를 이용해 안내한다. 참여 안내를 받은 시범지역 대상자는 국민건강보험 누리집 또는 모바일 앱(The건강보험)을 이용하거나 시범지역 관할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를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보건복지부 임인택 건강정책국장은 “향후 건강생활실천지원금제도가 정착되면, 국민건강수준은 향상되고 불필요한 의료비는 감소될 것으로 예상된다. 절감된 재원은 보장성 강화 등 건강보험의 지속적인 발전에 기여할 것”이라고 취지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