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과 횡단보도에서 보행자 보호 의무를 위반한 교통법규 위반 운전자의 자동차 보험료가 최대 10% 까지 보험료가 할증적용 된다.

국토교통부(장관 노형욱)와 금융감독원, 보험개발원은 28일 보행자 최우선 교통안전체계 구축을 위해 어린이 보호구역 및 횡단보도에서 교통법규 위반 운전자 자동차 보험료 할증 적용을 발표했다.

국토교통부는 28일 어린이보호구역 및 횡단보도에서 교통법규 위반시 자동차 보험료를 최대 10%까지 할증 적용한다고 밝혔다. [사진=Pixabay이미지]
국토교통부는 28일 어린이보호구역 및 횡단보도에서 교통법규 위반시 자동차 보험료를 최대 10%까지 할증 적용한다고 밝혔다. [사진=Pixabay이미지]

교통법규 위반 횟수에 따라 보험료 할증은 최대 10%까지 적용되고, 할증되는 보험료는 전액 교통법규 준수자 보험료 할인에 사용된다.

최근 우리나라에서 교통사고 사망자는 매년 감소 있으나 지난해 전체 교통사고 사망자의 36%인 1,093명이 보행 중 사망해 보행사망자 비중이 OECD 평균인 20%보다 현저히 높다. 특히 지난 3년간 보행사망자 22%가 횡단보도를 건너는 중 발생했고, 어린이 사망자 66%, 고령자 사망자 56%가 어린이, 노인 보호구역에서 발생한 바 있다.

이번 보험료 할증은 어린이, 고령자, 일반 등 보행자 교통사고 감축을 위한 취지로 진행되며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어린이 보호구역 규정 속도보다 시속 20km 초과시 1회 위반시 보험료 5%, 2회 이상 위반 시 10% 할증되며, 오는 9월 개시되는 자동차 보험부터 적용된다. (규정 속도는 통상 시속 30km이나 지자체별 구간별 시속 20~50km까지 운용)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건널 때 운전자가 일시정지를 하지 않는 등 보행자 보호의무 위반의 경우, 2~3회 위반시 보험료 5%, 4회 이상 위반시 10% 할증되며, 내년 1월부터 위반사항에 대해 적용할 예정이다.

국토교통부 강성습 교통안전정책과장은 “이번 개편을 통해 성숙한 교통문화 조성과 보행자 교통사고 사망 감축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