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비수도권에 7월 27(화)일부터 8월 8일(일)까지 약 2주 동안 3단계로 상향 조정하기로 결정했다. 4인까지 사적모임 제한조치도 함께 연장된다. 다만, 인구 10만 명 이하의 시군 지역은 환자발생이 적고 이동량 증가가 적으므로 3단계 상향여부를 지자체에서 정하도록 했다.

정부는 최근 비수도권 확산세 증가와 함께 수도권 유행의 풍선효과와 휴가철 지역 간 이동을 통한 확산 우려가 있어, 선제적 방역 대응을 위해 비수도권 전체에 대해 7월 27일(화) 0시부터 8월 8일(일) 24시까지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로 격상했다.

권덕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1차장(보건복지부 장관)이 7월 25일 코로나19 정례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e 브리핑 갈무리]
권덕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1차장(보건복지부 장관)이 7월 25일 코로나19 정례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e 브리핑 갈무리]

 

현재 시행 중인 비수도권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조치(7.19.~8.1.)도 거리두기 3단계 조치에 따라 8.8(일)까지 연장한다.

비수도권의 공원과 휴양지, 해수욕장 등은 야간에 음주를 금지하며, 숙박시설은 사적모임 규정을 준수하고, 숙박시설이 주관하는 파티·행사에 대해 금지 조치를 시행한다.

한편, 주점과 유흥시설, 노래연습장 등에서 집단감염이 지속 발생함에 따라 유흥시설 집합금지와 학원·실내체육시설·오락실 등에 대한 22시 운영 제한 조치 적용 등 현장 상황에 맞는 방역 강화 조치를 지자체에 적극 권고했다.

유흥시설 집합금지, 실내체육시설 등 22시 운영제한은 거리두기 4단계 수칙으로 3단계에서 의무는 아니며, 필요시 지자체가 행정명령으로 실행 가능하다.

비수도권 거리두기 3단계 방역 조치 세부내용을 보면 새로운 거리두기 3단계는 권역 유행이 본격화되어 모임을 금지하는 단계로써, 사적모임은 4인까지만 허용된다.

다만, 동거가족, 아동·노인·장애인 등의 돌봄 인력이 돌봄 활동을 수행하는 경우와 임종으로 모이는 경우 등 예외를 인정한다.

직계가족, 상견례(최대 8명), 돌잔치(최대 16명), 스포츠 경기를 위해 최소 인원이 모이는 경우 및 예방접종 완료자는 사적 모임 제한 예외된다. 다만 예외 범위는 지자체 자체 조정 가능하다.

행사와 집회는 50인 미만으로 허용되며, 결혼식·장례식은 총 49인까지 참석할 수 있다. 수용인원은 최대 50인 미만 범위 내 웨딩홀 및 빈소별 4㎡ 당 1명이다.

다중이용시설 중 유흥시설과 노래연습장, 목욕장업, 식당·카페 등 일부 다중이용시설은 22시까지만 운영할 수 있다.

스포츠 관람은 실내의 경우 경기장 수용인원의 20%까지, 실외의 경우 수용인원의 30%까지 가능하다.

숙박시설은 전 객실의 3/4만 운영 가능하며, 숙박시설 주관의 파티 등 행사는 금지한다.

종교시설은 수용인원의 20%(좌석 네 칸 띄우기) 참석이 가능하며, 각종 모임·행사와 식사·숙박은 금지된다. 다만, 실외행사는 50인 미만으로 방역수칙 준수 하에 가능하다.

권덕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1차장(보건복지부 장관)은 7월 25일 정례 브리핑을 통해  “정부는 방역상황이 안정될 때까지 정부합동특별점검과 부처, 지자체 자체점검을 집중 실시하여 4차 유행을 감소시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이번 결정은 우리 사회 전체의 피해를 줄이고 유행을 빨리 안정화하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이다”며 국민의 넓은 양해와 협조를 부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