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병관리청(청장 정은경)은 7월20일(화) 이후 전국 내륙에 폭염이 예고됨에 따라 온열질환에 주의를 당부하였다.

온열질환은 열로 인해 발생하는 급성질환으로 뜨거운 환경에 장시간 노출 시 두통, 어지러움, 근육경련, 피로감, 의식저하 등의 증상을 보이고 방치 시에는 생명이 위태로울 수 있는 질병으로 열사병과 열탈진이 대표적이다.

[자료=질병관리청]
[자료=질병관리청]

 

질병관리청은 올해(5월 20일~7월 17일) ‘온열질환 응급실감시체계’로 신고된 온열질환자는 총 436명이며, 이 중 열사병 추정 사망이 6명(강원 3명, 경북‧경기‧서울 각 1명) 신고되었다고 밝혔다.

특히, 폭염 재난 위기경보가 “관심”에서 “주의”로 상향 조정된 7월 12(월) 이후 일주일 동안 열사병 추정 사망자가 3명 신고되었고, 일평균 환자 신고도 “3.5명”에서 “36명”으로 급증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기상청에 따르면 7월19(월) 전국에 비가 내린 뒤 전국 내륙을 중심으로 당분간 매우 무더운 날씨가 지속될 전망으로 온열질환에 더욱 주의가 필요하다.

■ 2021년 온열질환자 위험요인 

① 발생 시간 더운 낮 시간대 14시~17시(37.2%) > 10시~14시(33.5%)

② 발생 장소 실외(85.8%) > 화기를 사용하거나 냉방이 적절치 않은 실내(14.2%)

* [실외] 건설현장, 제조‧설비현장 등 실외작업장(44.3%) > 논‧밭(13.1%) > 길가(10.8%) > 공원‧운동장(6.0%)

* [실내] 식당, 제조‧설비‧물류 등 실내작업장(4.6%) > 집(3.9%) > 기타(3.0%) 순

③ 환자 특성 남자(78.0%), 40~50대(44.0%), 기저질환자(39.2%)

폭염으로 인한 건강피해는 3대 건강수칙(물‧그늘‧휴식)을 지키는 것만으로도 예방이 가능하므로 폭염 시 이를 잘 준수하는 것이 중요하다.

온열질환이 발생하면 즉시 환자를 시원한 장소로 옮기고, 물수건‧물‧얼음 등으로 몸을 닦고, 부채나 선풍기 등으로 체온을 내리며, 증상이 호전되지 않으면 의료기관을 방문한다. 특히 의식이 없는 경우에는 신속히 119에 신고하여 병원으로 이송해야 하며, 질식 위험이 있으므로 음료수를 억지로 먹이지 않도록 한다.

 질병관리청 정은경 청장은 “코로나19 유행이 진행 중이며, 전국적인 폭염이 예고된 만큼 코로나19와 온열질환 예방을 위해 긴장을 놓지 않고 건강수칙을 잘 실천해주실 것을 거듭 당부드린다”고 언급하면서, “특히, 무더위 속에서 일하시는 분들과, 65세 이상 어르신과 만성질환자는 온열질환과 코로나19에 모두 취약하므로 폭염 시 낮 시간대 작업과 외출을 최대한 자제하고, 물‧그늘‧휴식 3대 수칙을 준수하여 주실 것“을 강조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