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본부장 국무총리 김부겸)는 7월 14일 김부겸 본부장 주재로 정부서울청사 영상회의실에서 비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방안을 논의하여 7월 15일(목)부터 거리두기 기준 및 지역 상황을 고려하여 지자체별로 단계를 조정했다.

이에 따라, 2단계 지역은 대전, 충북, 충남, 광주, 대구, 부산, 울산, 경남, 강원, 제주가 해당되고, 1단계 지역은 세종, 전북, 전남, 경북이 해당된다.

대다수의 지자체가 거리두기 기준에 따라 단계를 결정하였고, 다만, 제주의 경우 3단계 기준에 해당하나 2단계로 조치 중이다. 제주는 금주 중 3단계 격상 및 특별방역대책 발표 검토 중이다.

[자료=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자료=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국내 확진자 수는 주간 하루평균 1255.9명으로 수도권 확산에 따라 비수도권도 증가세에 있다. 권역별로는 호남권, 경북권을 제외한 모든 권역이 2단계 기준 이상에 해당된다. 아울러, 20대 연령층에서 가장 높은 발생률(10만 명당 3.6명, 7월 1주 기준)을 보이며, 지난주와 비교하여 54.9% 증가(2.3명→3.6명)하였다.

일부 지자체는 지역의 방역상황을 고려하여 거리두기 단계 이상의 사적모임과 운영시간 제한 등 방역조치를 강화하여 거리두기를 적용한다.

사적모임의 경우 세종(4명까지), 대전(4명까지), 충북(4명까지), 전북(8명까지), 전남(8명까지), 경북(8명까지), 울산(6명까지), 제주(6명까지)는 거리두기 단계보다 더 강화된 조치를 시행한다.

1단계에서는 방역수칙 준수 하에 사적모임 제한 없고, 2단계에서는 8명까지 모임이 가능하다.

대전, 울산 등은 유흥시설 등에 대해 23시까지 운영시간을 제한하고, 세종, 부산, 강원, 제주 등은 예방접종자에 대한 인센티브를 중단하는 등 별도의 방역 강화조치를 시행한다.

지역별로 거리두기 단계와 세부적인 방역 조치사항은 각 지자체에서 안내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