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 18세가 된 것 만으로 아동복지시설을 나와 홀로 독립해야 하던 ‘보호종료아동’(매년 2,500명)에 대해 아동의 의사에 따라 24세까지 보호기간을 연장할 수 있게 되었다. 이외에도 공공후견인 제도, 자립수당 확대 등 다방면의 지원이 강화된다.

정부는 지난 13일 김부겸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관계부처 합동으로 ‘보호종료아동 지원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보건복지부 양성일 1차관이 13일 정책브리핑에서 '보호종료아동(자립준비청년) 지원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사진=e브리핑 갈무리]
보건복지부 양성일 1차관이 13일 정책브리핑에서 '보호종료아동(자립준비청년) 지원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사진=e브리핑 갈무리]

김부겸 국무총리는 “같은 세대와 공평한 삶의 출발 기회를 부여받아 실질적 자립에 성공할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뒷받침하는 것이 이번 대책의 핵심”이라고 밝히고 “국가뿐 아니라 사회 전체가 든든한 울타리가 되어주어야 한다.”고 취지를 밝혔다.

2020년 보호종료아동에 대한 자립실태조사 결과 보호 종료 5년 이내 평균 기초생활수급률은 36.1%, 월소득은 127만원으로 최저임금과도 52만원 차이가 난다. 24.3%가 평균 605.1만원의 부채가 있는데 주된 이유는 생활비, 주거비, 학자금 등이었으며 취약 주거 거주율도 16.7%에 이른다.

또한, 대학진학률도 일반 청년 70.4%에 비해 7.6%p 낮은 62.8%이고, 실업률은 일반 청년 8.9%(2020년 9월) 대비 2배인 16.3%이며 비정규직 비율이 36.4%로 열악하다.

이번에 발표된 강화방안은 ‘보호종료아동 자립의 길 5년, 따뜻한 포용정책으로 동행’을 비전으로 6대 중요 추진과제로 구성되어 있다. 주요 사항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정부가 13일 밝힌 '보호종료아동 지원강화 방안'. [표=보건복지부]
정부가 13일 밝힌 '보호종료아동 지원강화 방안'. [표=보건복지부]

■ 보호연장 강화

보호아동이 자립을 충분히 준비할 수 있도록 종료 나이를 현행 만 18세에서 본인 의사에 따라 ‘만24세’까지 연장할 수 있도록 제도화할 방침이다. 보호 연장기간 대학진학, 취업 중비 등으로 시설에서 나와 거주하는 아동의 기초생활 보장을 위해 시설이 아닌 아동에게 생계급여를 직접 지급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보호 중인 미성년자의 긴급수술, 휴대전화 개통, 여권 발급, 계좌 개설 등 여러 상황에서 법정대리권 공백 문제를 막기 위한 후견제도 보완도 추진된다. 지자체가 법원에 친권상실, 제한을 적극적으로 청구할 수 있도록 법정 사유를 구체화하고, 사실상 친권 공백 상태의 보호아동을 위한 ‘공공후견인 제도’도 도입할 계획이다.

■ 자립지원전담기관 및 인력 확충

보호종료아동이 어디서든 여건과 특성에 맞는 맞춤형 지원을 받도록 자립지원전담기관을 기존 8개 지자체에서 전국 17개 시도로 확대한다. 자립지원 전담인력도 확충해 주기적 대면 만남 등을 정서적 지지관계를 형성하고 생활, 주거, 진로, 취업 상담과 다양한 자립정보를 제공하게 된다.

■ 소득 및 주거안전망 강화

보호종료아동 자립수당(월 30만 원)을 2021년 8월부터 지급대상을 보호종료 3년 이내 아동에서 5년 이내 아동으로 확대한다. 아동자산형성사업으로 내년부터 디딤씨앗 통장 정부 매칭비율을 1:1에서 1:2로 확대하고 지원한도도 월 5만원에서 10만원으로 확대한다.

초기 정착지원 강화를 위한 지자체에서 지원하는 ‘자립정착금’은 현재 500만 원 이상 권고하고 있으며, 단계적으로 확대한다.

주거 안정을 위해 LH 임대주택 공급을 확대하고, 군 복무 등 불가피하게 임대주택을 퇴거한 경우 해당 기간은 보호종료 5년 이내에 산입하지 않는다. 이외에도 자립지원전담기관에서 주거비, 심리상담, 취업 등 맞춤형 사례관리도 지원한다.

이외에도 진로, 진학, 취업 등과 관련해 기회 확대와 직업 경험과 고용기회 확대를 위한 지원, 심리 및 정서 지원, 다양한 사회적 지지체계에 의한 멘토링, 범죄피해 예방교육 등도 실시할 계획이다.

또한, 법령 정비와 관련해 현행 아동복지법령 규정을 구체화해 자립지원 업무의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는 과제를 추진한다.

명칭도 ‘보호종료아동’에서 ‘자립준비청년’ 등으로 변경하는 과제를 추진한다. 지난 6월 23일~7월 6일 아동권리보장원이 보호종료아동 당사자와 종사자 등을 대상으로 온라인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를 반영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