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새로운 거리두기 4단계가 7월 12일(월) 0시부터 시작하여 7월 25일(일) 24시까지 2주간 적용된다.

새로운 거리두기 4단계는 가장 최후의 단계로서 대유행 차단을 위해 사회적 접촉을 최소화해야 한다. 모임과 약속을 최소화하고, 외출 자체를 자제해야 하며, 가급적 집에 머무르며 타인과의 접촉을 최소화할 필요가 있다.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전략반장은 7월 11일 코로나19 정례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e브리핑 갈무리]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전략반장은 7월 11일 코로나19 정례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e브리핑 갈무리]

 

“내일부터 수도권은 4단계 거리두기가 적용된다”며 “우리 일상생활 곳곳에서 작은 접촉에 의한 감염이 확산되고, 델타 변이 바이러스가 증가하며, 유행이 더 빨리 더 쉽게 확산되는 새로운 양상으로 4차 유행이 진행되고 있다”고 말했다.

손 반장은 “그동안 길고 긴 거리두기에 피로감이 큰 상황에서 4단계 거리두기라는 큰 사회적 제재를 동반하게 된 점에 대해 방역당국으로서 진심으로 송구스러우며 안타깝게 생각한다”라면서 “2주간의 짧고 집중적인 4단계 거리두기를 통해 지금의 확산세를 꺾을 수 있기를 희망하는 바이다”며, 국민의 도움과 참여를 다시 한번 부탁했다.

거리두기 4단계 적용 범위는 수도권 전체로, 새로운 거리두기 4단계를 동일하게 적용한다. 다만, 풍선효과가 적은 인천의 경우 강화·옹진군은 새로운 거리두기 2단계를 적용한다.

사적모임은 18시 이전에는 4인까지, 18시 이후에는 2인까지 허용된다. 직계가족, 돌잔치 등 각종 예외는 인정하지 않으며, 동거가족, 아동·노인·장애인 등의 돌봄 인력이 돌봄 활동을 수행하는 경우와 임종으로 모이는 경우에만 예외를 인정한다.

수도권에서 행사와 집회(1인 시위 제외)는 금지된다. 결혼식·장례식은 친족(8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 배우자)만 참여가 허용(친족도 49인까지)된다.

다중이용시설 중 유흥시설 전체는 집합이 금지되며, 나머지 모든 다중이용시설은 22시까지만 운영할 수 있다. 유흥시설은 유흥·단란주점, 클럽·나이트, 감성주점, 헌팅포차, 콜라텍·무도장, 홀덤펍·홀덤게임장이 해당한다.

스포츠 관람 및 경륜·경마·경정은 무관중 경기로만 가능하고, 숙박시설은 전 객실의 2/3만 운영 가능하며, 숙박시설 주관의 파티 등 행사는 금지한다.

정규 공연시설의 공연은 공연장 방역수칙 준수하에 허용하나, 이외의 임시 공연 형태의 실내외 공연은 행사적 성격으로 간주하여 모두 금지한다.

종교시설은 비대면 예배만 가능하며, 각종 모임·행사와 식사·숙박은 금지된다.

직장근무는 제조업을 제외한 사업장에는 시차 출퇴근제, 점심시간 시차제, 재택근무 30%를 권고한다.

거리두기 4단계 지역은 사적모임 등 인원 제한과 관련하여 예방접종자 인센티브 적용을 제외한다. 이에 따라, ▲직계가족 모임, ▲사적모임·행사, ▲다중이용시설, ▲종교활동 및 성가대·소모임 등에 참여하는 경우 예방접종자라 하더라도 모임·이용 인원 기준에서 제외되지 않고 포함된다.

손 반장은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는 방역수칙상 어떤 게 되고 어떤 게 안 된다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가급적 국민께서 불필요한 외출과 모임을 최대한 자제해 주시라고 하는 부분이 가장 핵심적인 개념이다”라면서, “국민이 자율적으로, 스스로 현재의 상황이 심각함을 함께 인지해 주시고, 가급적 집에서의 모임도 최대한 자제해 달라”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