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저탄고지(탄수화물은 적게, 단백질은 많이)’체중감량 열풍을 타고 인기를 얻고 있는 단백질바(프로틴바). 일반식품인 단백질바를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할 만한 ‘근력 강화’ ‘체지방 감소’ 등 부당광고가 지적을 받았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강립)는 온라인에서 판매되는 단백질바 인기 제품 660개를 대상으로 지난 5월 20일~27일 점검을 실시하고 누리집 21개를 적발, 관련 사이트 차단과 행정처분을 요청했다. 또한 단백질바 섭취시 주의를 당부했다.

땅콩 또는 견과류 가공의 단백질바에 기재된 '근력강화', '다이어트바' 등 허위과대광고 위반 사례. [사진=식품의약품안전처]
땅콩 또는 견과류 가공의 단백질바에 기재된 '근력강화', '다이어트바' 등 허위·과대광고 위반 사례. [사진=식품의약품안전처]

의료계, 소비자단체, 학계 등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민간광고 검증단’에 의하면 주요 위반사항으로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혼동할 우려가 있는 광고 17개(2.6%) ▲소비자를 기만할 우려가 있는 광고 4개(0.6%) 등이 지적되었다.

세부적으로는 ▲체지방 감소 다이어트바 ▲근력 강화 다이어트바 ▲다이어트 헬스 영양간식 ▲살 안찌는 과자 ▲체중감소 지원 등 일반식품인 프로틴바를 다이어트를 위한 건강기능식품으로 혼동하도록 광고했다.

견과류 등에 단백질 함량을 높여 간편하게 먹는 강정 형태의 단백질바는 일반적으로 탄수화물보다 지방 함량이 높고 특히 포화지방 함량이 높다.

검증단은 “장기간 섭취하면 에너지 대사에 부정적 영향을 줄 수 있다.”며 “정상적인 식사 사이에 간식 형태로 섭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권고한다.

또한, “고단백, 고지방 등 특정 영양소만 과도하게 포함된 극단적 다이어트는 간 기능 이상, 변비, 설사, 두통 등 부작용이 있을 수 있다.”고 주의를 당부했다.

단백질바는 탄수화물 함량은 낮지만 지방 특히, 포화지방 함량이 높다는 것이 민간광고 검증단의 의견이다. 사진은 곡류가공품 형태의 단백질바 위반사례. [사진=식품의약품안전처]
단백질바는 탄수화물 함량은 낮지만 지방 특히, 포화지방 함량이 높다는 것이 민간광고 검증단의 의견이다. 사진은 곡류가공품 형태의 단백질바 위반사례. [사진=식품의약품안전처]

다이어트 등을 위한 식단 조절 시 영양상 균형적인 식단이 매우 중요하며, 적절한 운동과 병행해야만 효과가 있다는 것이다.

한편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건강기능식품 구매시 제품 표시사항에 건강기능식품 인증마크, 기능성 내용을 확인할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