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역당국은 7월1일부터 2주간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는 수도권은 2단계, 비수도권 지역들은 1단계를 적용한다고 밝혔다.

수도권의 경우 7월 1일부터 14일까지 2주간은 6명까지 모임이 가능하며, 15일 이후에 2단계 기준인 8명까지 가능해진다. 특히 서울은 유행 규모가 커 전문가들과 함께 방역조치를 더 강화하는 방안을 검토 중에 있다.

손영래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전략반장이 6월 27일 정례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e브리핑 갈무리]
손영래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전략반장이 6월 27일 정례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e브리핑 갈무리]

 이와 함께 대다수 지자체들은 급격한 방역 긴장감 완화를 우려하여 2주간의 이행기간을 설정하고 단계적으로 방역조치를 완화할 예정이다.

비수도권의 경우 충남을 제외한 대부분 지역이 2주간의 이행기간을 두고 단계적으로 개편안을 적용하게 된다.

대전은 2단계 기준에 해당하는 유행 규모이나, 1개 집단감염 사례에 의한 일시적 증가 경향인 점과 지역 내 의료 역량이 충분한 점 등을 고려하여 우선 1단계를 적용하되, 방역조치를 강화하면서 후속 영향을 평가할 예정이다.

대구를 제외한 광역시, 부산, 광주, 대전, 울산, 세종 등은 2주간 8명까지만 사적모임을 허용하고, 이후 1단계 기준에 맞추어 사적모임 제한을 해제할 예정이다. 대구는 29일 별도로 결정하여 발표할 예정이다.

도 지역의 경우에는 전남, 전북, 경남, 경북, 충북, 강원 등은 2주간 8명까지, 그리고 제주는 6명까지 사적모임이 가능하다. 충남은 사적모임 제한을 바로 해제한다.

다만, 거리두기 개편안 시범 적용을 이미 하고 있는 전남, 전북, 경남, 경북, 강원의 일부 지역들은 사적모임 제한이 적용되지 않는다. 이들 지역은 대다수의 경우 군 지역에 해당한다.

이와 함께 각 지자체는 지역의 위험도를 고려한 방역수칙을 강화하여 2주간 적용할 예정이다. 예를 들면 유흥시설 종사자들에 대한 선제검사, 종교시설의 소모임 금지 등이 이러한 조치이다.

다만, 이후의 유행 상황에 따라 지자체에서 이러한 조치들이 변동될 가능성도 있다.

손영래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전략반장은 6월 27일 정례 브리핑에서 "새로운 거리두기 체계는 일상회복과 방역의 균형점을 조금 더 나아가게 하는 우리 사회 모두의 성과이자 진전이다”면서 “다만, 아직 코로나19 유행이 계속 진행 중이며 안심할 수 없는 상황이기도 하다.”며 일상생활에서 철저하게 방역수칙을 지켜주고 긴장을 놓지 말아달라고 당부했다.

또한 가급적 7월은 자주 만나지 않던 지인과의 대규모 모임은 자제해 주고, 특히 직장과 동호회 등의 대규모 회식, 음주를 동반한 실내에서의 장시간 모임은 예방접종을 받은 사람들 중심이 아니라면 7월 동안은 하지 않는 것이 안전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