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에 고의범죄에 대해서만 인정되던 범죄피해구조금 제도를 과실 범죄까지 확대하기 위한 법 개정이 추진된다.

법무부는 범죄피해구조금 대상자를 과실범죄 피해자까지 확대하는 내용을 핵심으로 하는 ‘범죄피해자보호법’ 개정안을 25일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범죄피해구조금 대상자를 기존 고의범죄에 한정한 것을 과실범죄 피해자까지 확대하는 내용을 핵심으로 하는 ‘범죄피해자보호법’ 개정안을 25일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사진=법무부]
법무부는 범죄피해구조금 대상자를 기존 고의범죄에 한정한 것을 과실범죄 피해자까지 확대하는 내용을 핵심으로 하는 ‘범죄피해자보호법’ 개정안을 25일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사진=법무부]

범죄피해구조금은 타인의 범죄행위로 말미암아 생명이나 신체에 중대한 피해를 받은 국민이나 그 유족이 가해자로부터 충분한 손해배상을 받지 못한 경우, 국가에 대해 일정한 보상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로 헌법 30조에 규정되었다. 헌법재판소는 법적 성격을 생존권적 기본권으로서의 성격을 갖는 청구권적 기본권‘으로 정의했다.

우리나라도 1987년 범죄피해자보호법을 제정해 구조금 지급을 개시했으나 규정에 ’고의범죄로 인하여 사망, 장해, 중상해를 입은 피해자 또는 그 유족‘으로 대상을 한정해 그동안 과실범죄 피해자를 제외했다.

하지만 헌법 규정은 고의범죄와 과실범죄를 구별하지 않는 점, 피해자의 입장에서 피해 정도는 동일한 데 가해자의 고의, 과실 여부에 따라 구조금 대상에서 배제되는 것이 불합리한 차별이 될 수 있는 점 등이 문제로 지적되어 왔다.

아울러 범죄피해구조금이 범죄 피해자와 유족의 생활보장이라는 복지적 목적을 가지고 있어 가행자가 고의범인지 과실범인지 여부가 아니라 피해자가 처한 상황에 초점을 맞춰야 할 필요가 있다는 점도 대두되었다.

실제 구조금 제도를 운영하는 프랑스나 뉴질랜드, 스웨덴, 대만 등 국가에서는 고의로 인한 피해와 과실로 인한 피해를 구별하지 않고 있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구조금 지급 범위를 현행 ‘생명․신체를 해치는 고의범죄 피해’에서 ‘생명․신체를 해치는 과실범죄 피해’까지 확대해 과실치사상, 업무상과실치사상, 실화 등도 구조금 지급이 가능하게 하는 것이다.

다만, 피해자가 가해자 측이 가입한 책임보험(자동차보험, 산재보험 등)으로 보험금을 받을 수 있는 경우 그 범위 내에서 구조금을 지급하지 않도록 보충적 지원으로 규정한다.

법무부는 이번 개정안이 통과되면 범죄 피해자에 대한 직접 지원이 강화되어 피해자와 가족들의 회복과 신속한 사회복귀를 도울 것으로 기대한다. 구조금 지급 확대 효과는 2019년 기준 고의범죄로 인한 지원 대상 1,309건이 구조금 지급대상이 되는 8주 이상 상해, 중상해, 사망 피해 1,689건을 포함, 2,998건으로 늘어나게 된다.

한편, 범죄피해구조금 지급액은 유족구조금 최대 약 1억 4,900만 원, 장해중상해 구조금 최대 약 1억 2,400만 원으로, 2020년 현재 유족 145건, 장해 27건, 중상해 34건, 총 206건으로 95억 6,700만 원이 지급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