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가 출생등록을 하지 않아 보호 사각지대에 놓이는 아이들이 없도록 의료기관의 출생통보의무를 규정하고 시‧읍‧면장이 출생신고 최고 및 직권 출생 기록할 수있도록 개정된다.

법무부는 아동의 출생등록될 권리 보장을 위한 출생통보제도를 골자로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법률안을 지난 21일 입법예고했다. [사진=Pixabay 이미지]
법무부는 아동의 출생등록될 권리 보장을 위한 출생통보제도를 골자로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법률안을 지난 21일 입법예고했다. [사진=Pixabay 이미지]

법무부(장관 박범계)는 지난 21일 아동의 출생등록될 권리 보장을 위한 출생통보제도 도입을 핵심으로 하는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일부개정법률안을 입법예고했다.

아동학대 등에서 드러나듯 출생신고가 되어 있지 않아 적절한 의료조치를 받지 못하거나 취학연령에도 학교를 가지 못하는 아동들이 적지 않은 것으로 확인된다. 이들은 특히 방치, 유기되는 등 신체적 정신적 학대에 노출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출생통보제도의 주요 골자는 첫째, 의료기관의 출생통보의무 규정을 신설했다. 출생이 있던 의료기관의 장은 7일 이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출산모의 성명, 출생자의 성별 등 출생정보를 송부한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위 정보를 다시 7일 이내 시‧읍‧면의 장에게 송부한다.

둘째, 국가가 출생신고 누락된 아동의 출생신고를 직접 이행한다. 시‧읍‧면의 장은 통보받은 출생정보로 누락 아동을 발견하면 부모에게 7일 이내에 출생신고하도록 최고한다. 그럼에도 부모가 출생신고를 하지 않는 아동의 경우 시‧읍‧면의 장이 가정법원의 확인을 받아 직권으로 아동의 출생을 기록하도록 했다.

법무부는 입법예고기간 동안 국민의 의견을 청취해 출생통보제 도입을 위한 일부개정법률안은 신속하게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