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다음달 1일부터 사회적 거리두기 지침을 완화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수도권에서도 6인까지 사적 모임이 가능해진다.

김부겸 국무총리는 6월 20일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이 같은 내용의 새로운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안을 밝혔다.

김 총리는 “그간 의료 대응여력이 확충되었고, 예방접종이 빠르게 진행되면서 코로나19의 위험도는 점차 줄어들고 있다”며 “코로나19가 장기화되면서 국민적 피로감도 높아지고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이에 따라 방역과 일상의 균형점을 찾아, 지속가능한 방역을 실현하고자 한다”며 “7월부터 적용할 새로운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안을 확정한다”고 밝혔다.

김 총리는 “그동안 5단계로 운영한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를 4단계로 조정한다”며 “방역기준을 현실화 해 5인 이상을 제한하던 사적 모임 등등에 대한 기준을 다시 마련하겠다”고 설명했다. 그리고 철저한 방역을 전제로 해서 자영업, 소상공인 등에 대한 생활상 여러 가지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 규제를 최소화 한다고 밝혔다. 마지막으로는 지자체로 하여금 자율성을 더 많이 허용하되, 책임성도 함께 질 것을 요청하려고 한다고 밝혔다.

이렇게 되면 1단계는 일일 발생 확진자 수 전국 기준 500명 이하·수도권 250명 이하, 2단계는 전국 500명 이상· 수도권 250명 이상, 3단계는 전국 1000명 이상·수도권 500명 이상, 4단계는 전국 2000명 이상·수도권 1000명 이상일 때다.

이럴 경우 1단계는 모든 제한이 없어진다. 다중 이용시설도 제한없이 이용 가능하다. 2단계인 경우에는 사적 모임은 8명까지 허용된다. 유흥시설, 노래방, 식당, 카페 등은 24시까지 영업을 하고 지자체에 따라서 해당 업종에 따른 여러 가지 탄력적 적용이 가능하다. 3단계에서는 다시 지금처럼 4인까지만 사적모임이 허용된다. 그리고 일부는 22시까지 영업이 제한된다. 전국적으로 4단계가 되면 6시 이후에는 2명까지만 만날 수 있게 된다. 유흥시설은 집합금지가 되고 모든 영업시설은 22시까지로 영업시간 제한이 확대된다.

김 총리는 “시행 시기는 7월1일부터 2주간은 이행기간을 도입하겠다”며 “1단계인 지방은 관계가 없지만 2단계인 수도권은 6인 이하의 사적모임 등 일부 제한이 가해진다”라면서 “새로운 거리두기 체계 이행으로 방역과 일상의 조화를 회복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김 총리는 “새로운 거리두기가 적용되고, 백신 접종이 확대되는 7월은 코로나19 위기 극복의 여정에서 중대한 분기점이 될 것이다”라면서 관계부처와 지자체에 개편안이 현장에서 잘 안착될 수 있도록, 새 기준과 수칙을 충분히 설명해 달라고 당부했다.

또한 국민에게도 “방역의 경각심을 놓지 마시고, 개인별 방역수칙을 철저히 지켜주시기 바란다”며 “실내에서 마스크를 당분간 착용해주셔야 한다. 7월부터라 하더라도 실외에서 2미터 이상 거리두기를 했을 때 마스크를 벗을 수 있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