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방접종피해보상 전문위원회(위원장 김중곤)는  6월 15일 제3차 예방접종피해보상전문위원회는 30만원 미만 소액심의 223건을 심의하여 183건에 대해 보상결정을 내렸다.

국립보건연구원 권준욱 원장이 6월 18일 코로나19 중앙방역대책본부 정례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e브리핑갈무리]
국립보건연구원 권준욱 원장이 6월 18일 코로나19 중앙방역대책본부 정례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e브리핑갈무리]

 

 예방접종과 이상반응과의 인과성이 없거나 예방접종보다는 다른 요인에 의한 발생 가능성이 더 높은 경우 등 나머지 40건은 보상이 인정되지 않았다. 이로써 지난 제1차에서 이번 제3차까지 총 422건에 대한 심의를 시행하여 이중 353건이 보상 결정되었다.

 코로나19 예방접종 후에 인과성 근거가 불충분해서 보상에서 제외된 중증환자에 대해서는 별도로 의료비 지원사업을 신설하여 1인당 1,000만 원까지 진료비를 지원하고 있다.

현재까지 확정된 지원대상 총 7명 중 지원을 신청한 3명에 대해서 의료비 지원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다른 대상자들에 대해서도 지원절차를 통해서 신속하게 진행하도록 할 계획이다. 

방역당국은 예방접종피해보상과 관련해서 2021년에 코로나19 예방접종의 피해보상범위를 중증에서 경증까지로 확대하고 소액심의절차를 마련하였으며, 제출 서류도 간소화하는 등 국가의 책임을 더욱 강화해서 운영하고 있다.

 국립보건연구원 권준욱 원장은 6월 18일 코로나19 중앙방역대책본부 정례브리핑에서 "예방접종으로 불가피하게 발생하는 이상반응과 관련해서는 국제적인 기준에 따라서 현재까지 인과성이 인정되는 피해에는 신속하게 보상하겠으며, 6월부터 이러한 신속한 피해보상이 이루어지도록 심사주기를 월 2회로 추가 단축해서 운영하고 있다"고 밝혔다. 

 권 원장은 "국제적인 동향 그리고 우리나라 이상반응 감시조사 결과 등을 통해서 추가적으로 인과성이 인정되는 이상반응에 대해서도 보상범위를 계속 확대해나가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인과성 근거가 불충분한 중증환자에 대한 의료비지원, 긴급복지지원 및 재난적 의료비지원 등 기타 복지사업 연계 등을 통해서도 더욱 촘촘하게 지원하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