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오는 6월 14일부터 7월 4일까지 3주간 지금의 거리두기 단계인 수도권 2단계, 비수도권 1.5단계를 유지하기로 결정했다.

윤태호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반장은 6월 11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정례브리핑을 통해 “6월 말까지 어르신, 취약계층, 사회필수요원 등 1,300만 명 이상의 예방접종을 완료할 때까지 좀 더 안정적인 방역관리가 필요하므로 현재 유지하고 있는 거리두기 단계 완화는 어려운 상황이다”며 이같이 밝혔다.

윤태호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반장이 6월 11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정례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e브리핑 갈무리]
윤태호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반장이 6월 11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정례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e브리핑 갈무리]

 

이에 따라 “전국의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 조치는 현행대로 유지한다”면서 “수도권의 유흥시설은 집합금지 조치를 유지하고, 그 외에 2단계가 적용되는 지역은 각 지자체가 지역의 유행 상황에 따라 결정한다”고 덧붙였다.

새로운 거리두기 체계가 적용되고 휴가철이 도래하는 상황을 고려하여 위험도가 낮은 문화 활동은 단계적으로 방역조치를 완화한다.

이는 스포츠 경기장과 대중음악 공연 등에 먼저 적용한다. 스포츠 경기장은 실외 경기장에 한하여 거리두기 개편안의 중간 수준으로 관중 입장을 확대한다. 상시 마스크 착용, 음식 섭취 및 함성 금지 등 감염을 방지하기 위한 기본 방역수칙도 준수해야 한다.

대중음악 공연장은 클래식, 뮤지컬 등 다른 공연장과 동일한 공연장 방역수칙을 적용받는다. 100인 미만 행사 제한 대상에서 제외한다. 다만, 최대 입장 인원은 한시적으로 4,000명으로 제한하고 임시좌석 설치 시 1m 거리두기 유지, 상시 마스크 착용, 음식 섭취 및 함성 금지 등의 방역수칙이 적용된다.

새로운 거리두기 개편안 적용 지역도 확대했다. 6월 13일부터 강원도는 동해시, 태백시, 철원군, 화천군 등 인구 10만 명 이하 15개 시군 지역에서 거리두기 개편안을 시범적으로 시행한다. 이들 지역은 새로운 거리두기 체계의 기준에 따라 1단계를 시범 적용한다. 다만, 사적 모임 인원 제한은 8인까지로 허용하고, 관광지에 방역요원을 추가로 배치하는 등 방역관리에 만전을 기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