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에서 분양가의 10~25%만 내고 입주해 20~30년에 걸쳐 남은 지분을 취득하는 공공분양주택이 가능해진다.

국토교통부(장관 노형욱)는 서울특별시(시장 오세훈)와 공동으로 ‘지분적립형 분양주택’관련 세부내용을 구체화한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을 오는 7월 13일까지 입법예고 했다.

국토교통부와 서울시는 20~30년 간 지분을 취득하는 지분적립형 공공분양주택 관련해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사진=Pixabay 이미지]
국토교통부와 서울시는 20~30년 간 지분을 취득하는 지분적립형 공공분양주택 관련해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사진=Pixabay 이미지]

개정안에 따르면, 공공주택사업자는 주택공급가격 등을 고려해 20년 또는 30년 중 지분 적립기간을 정하며, 수분양자는 자금 여건 등에 따라 20년 또는 30년 중 선택할 수 있다.

수분양자의 부담이 최소화되도록 지분적립은 매 회차 10~25%의 범위 내에서 취득하도록 하고 지분 취득가격은 최초 분양가에 지분 취득시까지 1년 만기 정기예금이자를 합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수분양자는 지분 적립기간 동안 미취득 잔여지분(공공주택사업자 소유)에 대해 임대료를 납부하도록 하며, 임대료는 수분양자 부담을 완화하기위해 인근 주택 임대료의 80%이하로 설정한다.

지분적립형 공공분양주택은 수분양자가 집값을 나눠 내는 20~30년 동안 장기 거주하면서 자산을 형성하도록 유도하는 주택이므로, 전매제한 기간은 10년, 거주의무 기간은 5년으로 운영한다.

국토교통부 김홍목 주거복지정책관은 “새로운 공공분양제도를 도입해 다양한 상황에 맞게 내 집 마련이 가능해 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국토교통부 누리집(http://www.molit.go.kr) 법령정보/입법예고란에서 확인 가능하며, 개정안과 관련해 의견이 있는 경우 7월 13일까지 우편이나 팩스 또는 누리집을 통해 제출할 수 있다. 의견 제출처는 국토교통부 공공주택총괄과이며, 전화 044-201-4580, 팩스는 044-201-5663으로 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