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스트코로나 시대 캠핑에 대한 기대가 높아져 가는 가운데 소형(1톤 화물차 튜닝) 및 경형 캠핑용 자동차를 렌트하여 떠날 수 있게 된다.

국토교통부(장관 노형욱)는 7일 캠핑용 자동차 대여사업의 구체적 요건을 비롯해 자동차 대여사업 차고 확보기준 개선을 포함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국토교통부는 7일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를 통해 캠핑카 대여사업의 구체적 요건을 밝혔다. [사진=Pixabay 이미지]
국토교통부는 7일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를 통해 캠핑카 대여사업의 구체적 요건을 밝혔다. [사진=Pixabay 이미지]

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우선 대여사업용 자동차에 포함되는 캠핑용 자동차 유형을 규정했다. 특수자동차인 캠핑용 자동차를 대여사업용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여 소비자 선택권을 폭넓게 보장하도록 개선했다.

대여용 캠핑카에는 소형, 경형은 해당되지만, 사고 위험성 등을 감안해 중형 및 대형은 제외된다. 아울러 캠핑용 자동차의 대여사업에 사용될 수 있는 사용 연수(차령)을 9년으로 규정해 노후화된 캠핑카가 무분별하게 대여되지 않도록 했다.

또한, 자동차대여사업 차고 확보기준을 개선했다. 대여사업자 차고 확보기준은 기존에 차량당 일률적 면적(승용차의 경우 대당 13~16㎡)을 적용했으나 보유 차량의 실제 길이와 너비를 곱한 면적으로 개선한다.

실제 차고지 확보가 불필요한 장기대여 계약의 경우, 차고 확보의무 경감비율을 개선한다. 기존 70% 범위 내에서 차고확보 의무를 완화했으나 개선 후에는 상한 20% 범위 내에서 관할관청이 추가 완화할 수 있다. 이를 통해 대여사업자의 경제적 부담을 절감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외에 택시운송사업자가 불가피한 사유로 1일을 휴업하더라도 등록증을 반납해왔으나, 휴업 기간이 10일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자동차등록증, 등록번호판 반납을 면제하도록 했다.

또한 개정법률 위임에 따라 공제분쟁조정위원회 사무국을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에 두도록 규정했다.

입법예고기간은 6월 7일부터 7월 19일까지 40일 간이며, 규제 및 법제처 심사를 거쳐 9월 경 공포 시행될 예정이다. 개정안 전문은 국토교통부 누리집 ‘정보마당/ 법령정보/입법예고’에서 볼 수 있고, 개정안 관련 의견이 있는 경우 우편, 팩스, 국토교통부 누리집을 통해 제출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