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일부터 서울시내 어린이보호구역내 불법 주‧정차 위반과태료가 일반도로 대비 현행 2배(8~9만원)에서 3배(12~13만원)으로 인상된다. 서울시는 10일 도로교통법(일명 민식이법) 개정에 따른 어린이보호구역 내 불법 주정차 위반과태료 인상을 발표했다.

지난 3월 새학기를 맞아 어린이보호구역내 불법 주정차차량에 대해 시구경찰 합동 단속 및 견인 모습. [사진=서울시]
지난 3월 새학기를 맞아 어린이보호구역내 불법 주정차차량에 대해 시구경찰 합동 단속 및 견인 모습. [사진=서울시]

일반승용차 기준 현행 8만원에서 12만원으로, 승합자동차의 경우 현행 9만원에서 13만원이 된다. 또한, 같은 장소에서 2시간 이상 정차 또는 주차위반을 하는 경우 1만원의 과태료가 추가로 부과되어 승용차는 13만원, 승합자동차는 14만원이 된다.

서울시와 25개 자치구는 이번 주‧정차 위반과태료 인상과 관련해 10일부터 오는 21일까지 10일간 무관용 원칙으로 어린이보호구역 1,750개소에서 강력한 단속을 실시한다. 주로 등교시간(8시~9시) 및 하교시간(12~15시)에 집중단속이 이루어진다. 서울시는 지난 3월 2일~19일 새학기 어린이보호구역 불법 주‧정차에 대한 무관용 원칙으로 시구경찰 합동단속을 실시해 13,077건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377대는 견인조치한 바 있다. 

서울시 백호 도시교통실장은 “어린이보호구역 불법 주정차 차량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을 적용, 예외 없는 즉시 견인조치 등 강력단속을 시행해 어린이들이 안심하고 다닐 수 있는 등‧하교길 조성에 힘쓰겠다.”며 시민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