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예방접종 대응 추진단(단장 정은경 청장, 이하 추진단)은 코로나19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이 발생하였으나, 인과성 근거가 불충분하여 보상에서 제외된 중증 환자 의료비 지원사업을 한시적으로 신설한다고 발표하였다.

정은경 질병관리청장은 5월 10일 코로나19 정례 브리핑에서 “이는 코로나19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이 발생한 환자들 중에서 백신과 이상반응과의 인과성을 인정할 수 있는 근거자료가 부족한 중증환자를 보호하고 국가의 책임을 강화하기 위해 시행하는 조치이다”고 말했다.

정은경 질병관리청장은 5월 10일 코로나19 정례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e브리핑 갈무리]
정은경 질병관리청장은 5월 10일 코로나19 정례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e브리핑 갈무리]

 

이번 사업은 코로나19 예방접종 후 중환자실 입원치료나 또는 이에 준하는 중증질병이 발생하였으나, 피해조사반 그리고 피해보상전문위원회 심의 결과 인과성 인정을 위한 근거 자료가 불충분해 피해보상에서 제외된 환자를 대상으로 한다.

구체적으로는 코로나19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을 신고하거나 또는 피해보상을 신청한 사례에 대해서 지자체의 기초조사 그리고 피해조사반의 심의 결과, 중증이면서도 인과성을 판단하는 근거자료가 불충분하다고 판정된 경우에 한해서 지원한다.

지원 신청 구비서류를 갖춰서 주소지 보건소에 신청을 하시게 되면 지원이 가능하다. 지원의 범위는 코로나19 백신접종 후 발생한 질환의 진료비로 1인당 1,000만 원 한도 내에서 지원할 계획이다.

이번 지원사업은 지자체 담당자 교육 등의 준비기간을 거쳐서 5월 17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며, 사업 시행일 이전에 접종을 받은 이들에게도 소급하여 적용할 예정이다.

정은경 청장은 “정부는 코로나19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에 대한 국가책임을 강화해나가고 있다”며 “2021년 코로나19 예방접종에 한해서 예방접종 국가보상제도 신청기준을 기존의 본인부담금 30만 원 이상에서 전액으로 30만 원 미만까지 포함한 전액으로 확대해서 적용하고 있고 또한 보상 범위를 중증에서 경증까지 확대해서 소액 심의절차를 마련하는 한편, 제출서류도 간소화하여 운영한다”고 설명했다.

또한, 신속하게 피해보상을 위해서 과거에는 분기별로 한번 운영하였던 피해보상전문위원회도 월 1회 이상 개최해서 최대한 신속하게 보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마지막으로 “인과성 평가 및 피해보상 심의결과에 대해서도 개인정보보호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최대한 안내하고, 국민들이 불안해하는 이상반응에 대해서는 더욱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고 투명한 소통을 이어나가도록 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