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 참문어와 삼치, 감성돔의 금어기가 새로 시행된다. 금어기는 어미 물고기의 산란기나 어린 물고기의 성장기를 보호해 효율적으로 수산자원을 회복하기 위한 조치로 ‘수산자원관리법’에 따라 수산물을 포획, 채취할 수 없는 시기이다.

해양수산부는 올해 5월 새롭게 시행되는 참문어, 삼치, 감성돔의 금어기를 소개했다. 참문어는 5월 16일부터 6월 30일까지 금어기이며, 시도별로 별도의 금어기가 지정될 수 있다. [사진=해양수산부]
해양수산부는 올해 5월 새롭게 시행되는 참문어, 삼치, 감성돔의 금어기를 소개했다. 참문어는 5월 16일부터 6월 30일까지 금어기이며, 시도별로 별도의 금어기가 지정될 수 있다. [사진=해양수산부]

해양수산부(장관 문성혁)는 올해 5월 시행되는 참문어와 삼치, 감성돔의 금어기를 알리고 국민 모두의 협조를 당부했다.

참문어의 경우, 최근 여름철 고수온으로 인해 어린 참문어의 초기 사망률이 증가하고 있다. 또한 연안산란장의 파괴 등으로 어획량이 지속적으로 감소해 5월 16일부터 6월 30일까지를 금어기로 전했다.

아울러 정착성 어종으로 이동범위가 좁은 참문어의 생태 특성을 고려해 시‧도에서 지역특성에 맞게 5월 1일~9월 15일 기간 중 46일 이상을 금어기로 별도 지정해 고시할 수 있다. 경상남도는 5월 24일~7월 8일까지 참문어 금어기로 별도 지정고시 했고, 제주특별자치도와 전라남도는 지역특성에 맞춰 5월 16일 전까지 참문어 금어기를 공포할 예정이다.

최근 5년간 어획량이 지속 감소하는 삼치의 금어기는 5월 한달이다. [사진=해양수산부]
최근 5년간 어획량이 지속 감소하는 삼치의 금어기는 5월 한달이다. [사진=해양수산부]

삼치는 최근 5년간 어획량이 지속 감소하고 있고 자원상태도 감소추세에 있는 어종이다. 산란을 위해 연안으로 들어오는 어미를 보호하기 위해 금어기가 신설되었다. 4월~6월까지가 산란기로 주 산란기인 5월과 6월 중 삼치자원을 이용하는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해 5월 1일부터 31일까지로 정했다.

감성돔은 5월 1일부터 31일까지 산란기 어미 보호를 위해 금어기가 정해졌다. 현재 감성돔의 산란기는 3월부터 6월 중 일명 ‘뻥치기 조업’이라는 불법어업이 남해안에서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바닥에 그물을 깔고 선박에 설치된 유압기 또는 회전 기계 등을 이용해 해수면을 강타해 물고기를 모아 어획하는 불법 조업방식이다.

최근 낚시인기 어종으로 부상하고 불법조업으로 인해 5월 1일~31일까지 금어기가 지정된 감성돔. [사진=해양수산부]
최근 낚시인기 어종으로 부상하고 불법조업으로 인해 5월 1일~31일까지 금어기가 지정된 감성돔. [사진=해양수산부]

게다가 감성돔이 낚시인기 어종으로 부상해 봄철 산란기 전후에 감성돔 포획이 활발해졌다. 감성돔 금어기는 낚시인과 어업인 모두가 신설을 요구해 왔다. 해양수산부는 감성돔의 과학적 생태정보를 기준으로 검토해 올해 1월 1일부터 금어기를 신설하게 되었다.

해양수산부는 5월부터 금어기가 시행되는 참문어, 삼치, 감성돔이 어업인은 물론 낚시인과 해루질 등 해양스포츠를 즐기는 비어업인에게도 인기 있는 어종인 만큼, 5월 중순부터 낚시 인구가 많은 충남 등 주요지역의 낚시 어선과 낚시인을 대상으로 ‘어린 물고기 보호실천 운동’을 전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