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재 상시관리와 훼손을 사전 예방하는 문화재돌봄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지역별로 지역문화재돌봄센터 지정과 함께 그 콘트롤타워로 중앙문화재돌봄센터 설치의 법적 근거가 마련되었다.

문화재청은 문화재 상시관리와 사전예방을 위한 문화재돌봄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지역별 지역문화재돌봄센터 지정과 콘트롤타워 중앙문화재돌봄센터 설치의 근거를 마련했다. [사진=문화재돌봄사업 누리집 갈무리]
문화재청은 문화재 상시관리와 사전예방을 위한 문화재돌봄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지역별 지역문화재돌봄센터 지정과 콘트롤타워 중앙문화재돌봄센터 설치의 근거를 마련했다. [사진=문화재돌봄사업 누리집 갈무리]

문화재청(청장 김현모)는 문화재돌봄사업의 종합적인 정책을 추진할 수 있는 근거 마련을 위해 지난해 6월 9일 공포된 ‘문화재 보호법’ 개정에 맞춰 ‘문화재보호법 시행령’을 마련해 6월 10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령의 주요내용으로 지역 및 중앙문화재돌봄센터의 지정 및 설치와 함께 지역문화재돌봄센터의 평가와 세부 평가절차도 포함되었다.

문화재돌봄사업은 문화재 훼손을 사전에 예방하고 관람환경을 개선하는 문화재 보존관리 사업이다. 예방관리로 문화재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환경요인들을 사전에 제어하고, 경미한 훼손에 대해서는 일상관리와 경미수리를 실시해 문화재가 심각한 훼손으로 진행되는 것을 차단하는 사전(事前)적 개념의 문화재 보존 활동을 한다.

문화재청은 “앞으로도 보다 체계적이고 안정적인 문화재 보존관리를 통해 국민의 문화재 관람환경을 개선하고, 더 많은 문화재가 돌봄의 손길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