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로 인해 공연, 전시, 축제 등이 줄이어 취소되면서 문화예술계가 고사위기에 빠졌다. 지난해 문화예술계의 피해규모는 1조 5,717억 원으로 추정된다.(한국문화관광연구원 조사)

서울시는 장기화된 코로나19로 생계를 직접적으로 위협받는 예술인 1만 명에게 1인당 100만 원씩 ‘예술인 긴급 재난지원금’을 지원한다.

서울시는 31일부터 2주간 서울시 거주 생계 위기 예술인 1만 명을 대상으로 한 '예술인 긴급 재난지원금' 신청을 접수한다. [사진=서울시청 누리집 갈무리]
서울시는 31일부터 2주간 서울시 거주 생계 위기 예술인 1만 명을 대상으로 한 '예술인 긴급 재난지원금' 신청을 접수한다. [사진=서울시청 누리집 갈무리]

지급대상은 ① 서울시에 거주하고 ② ‘예술활동증명확인서’를 보유한 ③ 가구원 중위소득 120%이하인 예술인이다.

‘예술활동증명확인서’는 한국예술인복지재단에서 예술인 경력을 심사해 발급하는 확인서로 공고일 31일 현재 증명 유효기간이 지원 기간 내에 있어야 신청할 수 있다. 주민등록상 가구원의 건강보험기준 중위소득 120%이내에 대한 기준은 빠른 지원을 위해 2021년 2월 건강보험 납부금액을 심사해 지급할 예정이다. 이때 건강보험상 피부양자로 등록된 배우자와 자녀는 본인과 주민등록을 달리해도 가구원에 포함된다.

중위
가구원별 건강보험기준 중위소득 120%기준 예시. [사진=서울시]

단, 대상에서 기초생활수급자나 서울형기초생활수급자, 2020년도 예술인복지재단 창작준비금 수혜자는 대상에서 제외된다.

지원금 신청은 3월 31일부터 4월 13일까지 약 2주간이며 예술인 개인의 주민등록 소재지 자치구에서 온라인 또는 현장 접수를 받는다. 지원서류를 제출하면 예술인 등록 및 소득자료 확인 과정을 거쳐 5월 중 지원금이 지원된다.

현재 서울시 예술인 총 7만여 명 중 약 76%인 5만3천여 명이 프리랜서로 활동 중이다. 지난해 1월~10월 이들의 고용피해 규모는 1,384억 원으로 추정된다. 프리랜서 예술인의 피해유형을 보면 일방적 계약해지(46.2%), 계약기간 축소(33.1%), 보수 미지급(18%) 등이며, 이로 인한 손실액 평균은 1인당 906만 원으로 조사되었다.

서울시 유연식 문화본부장은 “코로나 장기화로 문화예술계는 사실상 고사 위기에 처했다. 특히 창작활동이 중단되어 예술인들이 생계의 어려움을 겪지만 피해 증명이 어려워 각종 지원에서도 소외되는 경우가 많았다.”며 “이번 긴급재난지원금으로 최소한의 조건을 갖춘 저소득 예술인이 안정적으로 예술 활동을 이아갈 수 있길 바란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