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르면 올해 하반기부터 음주운전‧무면허‧뺑소니 사고 가해자는 보험처리를 받지 못하고, 피해자에게 지급된 사고보험금 전액을 부담해야 한다.

현행 자동차보험 제도의 경우, 지난해 9월 인천 중구 을왕리해수욕장 인근에서 음주운전 차량이 중앙선을 침범해 이륜차로 치킨을 배달하던 사람을 사망케 한 사건에서 보험금 2억 7천만 원 중 가해자는 300만원만 사고 부담금을 부담한 바 있다.

국토교통부(장관 변창흠)는 교통사고 중대 위반행위에 대한 사고 책임 강화를 골자로 교통사고 감소 유도를 위한 자동차보험 제도 개선 사항을 발굴‧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는 3월 25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한 ‘2021년 교통사고 사망자 감소대책’ 후속조치의 하나로 추진되었다.

우선, 음주운전과 무면허, 뺑소니 사고의 경우, 피해자에게 지급된 보험금에 대해 보험회사가 가해자에게 구상할 수 있는 금액 한도를 ‘지급된 보험금 전액’까지 상향한다. 이를 통해 음주운전 등 중대 위반행위에 대한 경제적 책임부담이 크게 강화되어 교통사고를 사전에 억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국토교통부는 음주운전, 무면허, 뺑소니 사고의 경우 가해자에게 보험금 전액을 구상할 수 있도록 추진한다. 자동차보험 사고부담금 비교. [사진=국토교통부]
국토교통부는 음주운전, 무면허, 뺑소니 사고의 경우 가해자에게 보험금 전액을 구상할 수 있도록 추진한다. 자동차보험 사고부담금 비교. [사진=국토교통부]

아울러 현행 사고부담금 적용 대상에 ‘마약‧약물 운전’을 추가한다. 사례로 지난해 9월 부산 해운대에서 먀약으로 인한 환각상태에서 운전한 차량이 승용차 2대를 받고 과속으로 도주하다 7중 연쇄 추돌사고를 일으킨 사례가 있다. 이때 9명의 중경상자 등 손해배상으로 약 8억 1천만 원 보험금을 지급했으나 가해 운전자는 1원도 부담하지 않았다.

이번 대책과 관련해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개정안이 이미 발의 되었다. 사고부담금 강화는 2020년 9월, 마약 등 사고부담금 적용대상 추가는 올해 3월 발의되어 이르면 올해 하반기 시행될 예정이다.

한편,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상 12대 중과실로 인해 사고를 일으킨 경우, 가해자의 차 수리비를 상대방에게 청구(대물)할 수 없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12대 중과실은 ① 신호위반 ② 중앙선 침범 ③ 속도위반④ 앞지르기 위반 ⑤ 건널목 위반 ⑥ 횡단보도 위반 ⑦ 무면허 ⑧ 음주 ⑨ 보도 침범 ⑩ 개문발차 ⑪ 스쿨존 위반 ⑫ 화물고정 위반이다.

그동안 차대차 사고시 물적 피해를 과실비율에 따라 책임을 분담했으나, 음주운전 등 상대방이 명백한 과실을 한 경우에도 피해자가 상대 차량의 수리비를 보상해야 하는 문제가 있었다. 가해차량이 고급차량인 경우 피해자가 보상해야할 수리비가 더 큰 경우도 발생해 논란이 되어왔다.

이번 12대 중과실 위반자 책임부담 강화로 공정한 차 수리비 분담을 할 수 있도록 개선되고, 교통법규 준수에 대한 경각심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12대 중과실 가해자 차 수리비 청구 제한은 올해 상반기 내 개정안을 발의 추진할 방침이다.

국토교통부 김정희 자동차정책관은 “신속하고 두터운 피해자 보호라는 자동차보험 제도의 기본 전제 아래 교통사고 감소에 기여할 수 있는 개선방안을 지속 발굴,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