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얀마 군경이 쿠데타를 규탄하는 시위대에 발포와 폭력진압으로 사망 소식이 연잇는 가운데 법무부(장관 박범계)는 3월 15일부터 미얀마 현지 정세 안정시까지 선제적으로 국내 체류 미얀마인 대상 인도적 특별체류조치를 시행키로 했다.

이번 조치로 미얀마 국적의 장‧단기 국내 체류 외국인 약 2만5천여 명이 대상이 된다.

먼저 합법체류 중인 경우 체류기간 연장이 어려워 기한 내 출국하여야 하는 사람이 자국정세를 고려해 국내 체류를 희망할 시 임시 체류자격으로 변경해 국내 체류를 허용한다. 체류기간이 만료된 고용허가제 근로자나 졸업‧연수종료 등 학업활동이 끝난 유학생, 최대 90일까지만 체류 가능한 단기방문자 등이 해당된다.

체류기관이 넘은 경우 불안정한 국가 상황 등 고려해 강제출국을 지양하고 국가정세가 완화된 후 자진출국할 수 있도록 조치한다.

법무부는 미얀마 군경의 폭력진압을 강력히 규탄하고 미얀마 시민에 대한 무력사용 즉각 중단, 아웅산 수지 국가고문 등 구금자 석방을 촉구하는 정부 입장을 재확인했다. 앞으로도 미얀마 국민의 민주주의 열망, 시미들에 대한 폭력사용 중단 등을 위해 법무부 차원에서도 지원과 노력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