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장관 전해철)는 코로나19로 피해 입은 중소기업에 대한 2021년 법인지방소득세 납부기한을 4월 말에서 7월 말로 3개월 직권 연장한다고 발표했다.

대상은 코로나19 방역조치에 따른 집합금지, 영업제한 업종의 중소기업과 고용위기지역,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에 소재한 중소기업이다.

이번 조치로 집합금지, 영업제한 업종의 중소기업 등 총 34,900여 개 기업이 법인지방소득세 납부기한 직권 연장을 받을 것으로 추산된다. 금액으로는 2020년 기준 법인지방소득세 납부액 약 470억 원이 대상이 될 예정이다.

직권 연장 대상 법인 목록을 국세청에서 지자체로 통보한다. 국세인 법인세 납부기한 직권 연장을 받은 기업은 법인지방소득세 납부기한 연장을 별도로 지자체에 신청할 필요 없이 자동으로 연장 혜택을 받도록 행정안전부, 국세청, 지자체가 협력했다.

3개월이 넘는 납부기한 연장이 필요한 기업은 ‘지방세기본법’에 따라 법인지방소득세 신고, 납부기한 만료일 3일 전인 4월 27일까지 관할 지자체에 연장 신청을 하면 된다. 6개월 이내에서 기한 연장할 수 있고 추가로 6개월 이내에서 1회 연장이 가능하다.

전해철 행정안전부 장관은 “납부기한 연장으로 어려운 중소기업의 짐을 조금이나마 덜 수 있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지자체 및 관계부처와 협업해 코로나19 피해에 대한 지원방안을 적극 마련할 예정”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