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3월 30일 학대피해아동 즉각 분리 제도가 시행됨에 따라 오는 4월부터 2세 이하 학대피해아동을 가정환경에서 보호하는 ‘위기아동 가정보호사업’이 올해 새롭게 도입된다. 1년 내 2회 이상 신고된 아동 중 학대가 강하게 의심되는 경우 또는 보호자가 아동의 답변 방해를 하는 등의 경우 즉시 분리 보호한다.

위기아동 가정보호사업에 참여할 '보호가정'의 조건. [사진=보건복지부]
위기아동 가정보호사업에 참여할 '보호가정'의 조건. [사진=보건복지부]

보건복지부와 아동권리보장원은 3월 8일부터 위기아동가정보호사업에 참여할 ‘보호가정’을 모집한다. 올해 200가정을 모집할 계획이다.

보호가정은 양육자 나이가 25세 이상으로 아동과 나이차이가 60세 미만이고, 안정적인 소득 등이 있으면서 관련 자격기준을 갖추어야 한다. 자격기준을 충족하려면 가정위탁 양육경험이 3년 이상이거나 사회복지사, 교사, 의료인, 상담사 등의 전문자격이 있어야 한다.

기준 충족시 20시간 양성교육을 이후하고 가정환경조사를 거쳐 ‘보호가정’으로 선정된다. 아동권리보장원이나 17개 시도 가정위탁지원센터에서 양성교육을 3월부터 실시하며 올해는 무료로 교육한다.

최종 선정된 보호가정은 17개 시도 가정위탁지원센터에서 관리한다. 위기아동이 발생하면 가정위탁지원센터의 의뢰를 받아 위기아동을 보호하게 된다.

위기아동 보호가정에는 초기 아동용품구입비(최초 1회 100만 원), 매월 전문아동보호비(월 100만 원)과 생계‧의료‧주거급여, 가정양육수당 등 최대 190만 원 상당이 지원된다. 보호기간에 따라 지원금액의 차이가 있고 최대 6개월 간 보호한다.

‘보호가정’ 신청은 8일부터 연중 아동권리보장원 누리집(http://ncrc.or.kr) 또는 대표번호(1577-1406)으로 할 수 있다. 자세한 사항은 거주 지역 가정위탁지원센터 또는 대표번호(1577-1406)로 문의하면 된다.

보건복지부 고득영 인구아동정책실장은 “학대피해아동을 가정과 같은 환경에서 안전하게 전문적으로 보호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라며 “위기 아동의 아픈 마음을 보듬어 상처 회복에 도움이 되도록 노력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아동권리보장원 윤혜미 원장은 “위기 아동의 삶 전반에 있어 회복의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라며 “아동이 행복하게 성장하도록 함께 해주길 기대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