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감염병예방법)’이 개정됨에 따라 3월 9일부터는 고의 또는 중과실로 인해 감염병 예방·방역조치를 위반하여 감염병을 확산시키거나 확산 위험성을 증대시킨 자에게 관련 비용에 대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게 됐다.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최근 코로나19 대응과 관련하여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감염병예방법)’이 개정되어 3월 9일(화) 공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공포 후 즉시 시행되는 개정사항으로는 고의 또는 중과실로 인해 감염병 예방·방역조치를 위반하여 감염병을 확산시키거나 확산 위험성을 증대시킨 자에게 관련 비용에 대해 보건복지부장관, 질병관리청장, 지방자치단체장은 이로 인해 지출된 비용에 대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게 되었다.

비용은 입원치료비, 격리비, 진단검사비, 손실보상금 등 감염병 예방 및 관리 등을 위하여 지출된 비용이다.

또한, 특정집단(단체) 등이 조직적·계획적으로 역학조사를 방해하거나, 입원·격리 등의 조치를 위반하여 타인에게 감염병을 전파시킨 경우에는 그 죄에서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처벌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되었다.

방역지침을 위반한 장소나 시설에 대해 운영 중단·폐쇄 명령을 내릴 수 있는 권한이 현행 시장·군수·구청장에서 시·도지사까지로 확대되며, 정당한 사유 없이 폐쇄 명령을 불이행한 경우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게 되었다.

또한, 폐쇄 명령을 하기 전 청문을 거치도록 절차를 명시하고, 폐쇄 명령 이후 위기경보 또는 방역지침의 변경 등으로 폐쇄의 필요성이 없어진 경우에는 지역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폐쇄 중단 여부를 결정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되었다.

예방접종 및 백신·의약품과 관련하여 접종 대상자가 아닌 사람이 부정한 방법으로 예방접종을 받는 것을 금지하고, 부정한 방법으로 예방접종을 받은 경우 2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였다.

감염병 대유행시, 기존의 백신이나 의약품으로 대처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개발 단계에 있는 백신 등에 대하여 미리 구매 및 공급에 필요한 계약을 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하고, 고의나 중대한 과실 없이 계약 관련 업무를 수행한 공무원에게 처리 결과에 대해 책임을 묻지 않도록 하였다.

또한 공포 6개월 후 시행예정인 개정사항은 다음과 같다.

5년마다 수립하는 감염병관리기본계획에 정보통신기술 등을 활용한 감염병 정보의 관리 방안을 포함하도록 하고, 감염병 위기관리대책에 감염취약계층에 대한 보호조치 방안을 포함하도록 하였다.

또한, 감염병 위기 시 질병관리청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장이 감염취약계층이 이용하는 사회복지시설에 대하여 소독 등의 조치를 명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서 감염병 관리대책 강화의 기반을 마련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