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청 단양국유림관리소(소장 노희부)는 관내 국유림 보호협약을 체결한 마을을 대상으로 농한기 산촌주민의 소득증대를 위하여 국유임산물(고로쇠 수액, 산나물)을 양여한다고 밝혔다.

국유임산물 양여는 관리소와 보호협약을 체결한 후 1년이 지나고, 산불예방 등 보호활동을 연간 60일 이상 성실히 이행한 지역주민들에게 임산물 생산량의 90% 범위 내에서 양여하는 제도이다.

단양국유림관리소는 이에 올바른 채취방법, 유통, 사후관리를 위해 채취자를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할 계획이다.

노희부 단양국유림관리소장은 “지역주민들과 소통을 통해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코로나19 등에 따른 어려움을 함께 극복하자”며, “앞으로도 지역주민의 소득향상 및 산촌경제 활성화를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