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의료인력의 고속도로 통행료를 면제하는 조치가 전국으로 확대하여 실시된다.

국토교통부(장관 변창흠)와 한국도로공사(사장 김진숙)는 코로나-19 감염병 확산 방지를 위해 그간 대구·경북 특별재난지역에 한정하여 지원해오던 파견의료인력 통행료 면제 혜택을 전국으로 확대하여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파견 의료인력 통행료 면제는 2020년 3월부터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된 대구광역시와 경상북도(경산시, 청도군, 봉화군) 일부지역을 대상으로만 시행되어 왔다. 하지만 최근 코로나-19가 전국적인 재확산세를 보여 전국의 모든 고속도로를 대상으로 면제를 확대하기로 결정하였다.

코로나-19 파견 의료인력은 3월 1일부터 하이패스를 이용하여 파견 지역을 진출입한 경우 통행료 전액을 사후에 환불받게 되며 하이패스 홈페이지(www.hipass.co.kr)에서 신청할 수 있다. 다만 비대면 결제 유도 및 코로나 확산 방지를 위해 하이패스 이용 차량으로 한정된다.

파견 의료인력에 대한 통행료 면제는 감염병 위기경보 단계가 ‘심각’에서 ‘경계’ 단계로 전환되는 시점까지 실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