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학을 맞아 어린이 교통사고 사망자 제로수준 유지 및 교통사고 감소를 위해 서울시내 어린이보호구역 내 불법 주‧정차 차량에 대해 예외 없이 과태료를 부과하고 즉시 견인조치 한다.

서울시는 오는 3월 2일부터 19일까지 어린이 보호구역 불법 주정차 차량에 대한 집중단속을 실시한다. [사진=서울시]
서울시는 오는 3월 2일부터 19일까지 어린이 보호구역 불법 주정차 차량에 대한 집중단속을 실시한다. [사진=서울시]

서울시는 오는 3월 2일부터 19일까지 2주간 어린이 보호구역 1,750개소에 대한 불법 주정차 집중단속을 실시한다. 서울시와 25개 자치구, 서울지방경찰청 합동으로 진행되며 등교시간인 8시~10시, 하교시간인 13시~18시에 집중단속을 진행한다.

학교‧학년별 실제 등교시간대에는 불법 주‧정차 상습지역과 사고다발지역 등 취약지역을 중심으로 집중단속을 하며, 특히 어린이 교통사고가 가장 많은 하교시간대인 14시~18시에는 전체 단속구간에 대해 단속을 실시한다.

지난해 어린이 보호구역에 대한 무관용 원칙 적용으로 단속건수는 184,413건으로 2019년에 비해 17% 증가한 반면, 사고건수는 114건에서 62건으로 45.6% 감소했고 특히 사망사고는 발생하지 않았다.

한편, 서울시는 집중단속에 앞서 어린이 보호구역 내 안전운전과 집중단속에 대한 시민의 공감대 형성과 단속관련 민원발생 방지를 위해 2월 23일부터 26일까지 사전예고단속을 실시한다.

이 기간 서울시 및 각 자치구 불법주차 단속요원들이 상습 불법 주정차 등 취약지역 중심 어린이 보호구역을 순찰하고, 서울지방경찰청 관할 경찰서에서도 어린이 보호구역에 대한 순찰활동을 강화한다.

서울시는 이번 합동 집중단속과 별도로 올해 학기 중과 방학기간에도 어린이 보호구역 통학로 주변에 대해 주2회 순찰 및 단속을 병행한다. 특히 오는 5월 11일부터 어린이 보호구역 불법 주정차 과태료가 일반도로 대해 현행 2배(8~9만 원)에서 3배(12~13만 원)으로 인상되는 만큼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황보연 서울시 도시교통시장은 “통학로 안전을 위협하는 불법 주‧정차에 대해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예외 없는 즉시 강력 단속을 시행하고, 어린이뿐 아니라 모든 교통약자가 안심할 수 있는 안전하고 즐거운 등‧하굣길을 만들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