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학을 맞아 어린이 교통사고 사망자 제로수준 유지 및 교통사고 감소를 위해 서울시내 어린이보호구역 내 불법 주‧정차 차량에 대해 예외 없이 과태료를 부과하고 즉시 견인조치 한다.
서울시는 오는 3월 2일부터 19일까지 2주간 어린이 보호구역 1,750개소에 대한 불법 주정차 집중단속을 실시한다. 서울시와 25개 자치구, 서울지방경찰청 합동으로 진행되며 등교시간인 8시~10시, 하교시간인 13시~18시에 집중단속을 진행한다.
학교‧학년별 실제 등교시간대에는 불법 주‧정차 상습지역과 사고다발지역 등 취약지역을 중심으로 집중단속을 하며, 특히 어린이 교통사고가 가장 많은 하교시간대인 14시~18시에는 전체 단속구간에 대해 단속을 실시한다.
지난해 어린이 보호구역에 대한 무관용 원칙 적용으로 단속건수는 184,413건으로 2019년에 비해 17% 증가한 반면, 사고건수는 114건에서 62건으로 45.6% 감소했고 특히 사망사고는 발생하지 않았다.
한편, 서울시는 집중단속에 앞서 어린이 보호구역 내 안전운전과 집중단속에 대한 시민의 공감대 형성과 단속관련 민원발생 방지를 위해 2월 23일부터 26일까지 사전예고단속을 실시한다.
이 기간 서울시 및 각 자치구 불법주차 단속요원들이 상습 불법 주정차 등 취약지역 중심 어린이 보호구역을 순찰하고, 서울지방경찰청 관할 경찰서에서도 어린이 보호구역에 대한 순찰활동을 강화한다.
서울시는 이번 합동 집중단속과 별도로 올해 학기 중과 방학기간에도 어린이 보호구역 통학로 주변에 대해 주2회 순찰 및 단속을 병행한다. 특히 오는 5월 11일부터 어린이 보호구역 불법 주정차 과태료가 일반도로 대해 현행 2배(8~9만 원)에서 3배(12~13만 원)으로 인상되는 만큼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황보연 서울시 도시교통시장은 “통학로 안전을 위협하는 불법 주‧정차에 대해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예외 없는 즉시 강력 단속을 시행하고, 어린이뿐 아니라 모든 교통약자가 안심할 수 있는 안전하고 즐거운 등‧하굣길을 만들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