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월 20일 기준 코로나19 변이 바이러스 검사 총 85건 중 9건에서 변이 바이러스가 발생했다. 정은경 중앙방역대책본부장은 22일 정례브리핑을 통해 “신규로 확인된 9명의 변이 바이러스 감염자 중 6명은 해외유입 사례이며 3명은 국내 감염이었다.”고 밝혔다.

정은경 중앙방역대책본부장이 22일 정례브리핑에서 국내 코로나19 변이 바이러스 현황을 발표했다. [사진=e브리핑 갈무리]
정은경 중앙방역대책본부장이 22일 정례브리핑에서 국내 코로나19 변이 바이러스 현황을 발표했다. [사진=e브리핑 갈무리]

해외유입 6명 중 1명은 검역단계에서 밝혀졌고, 4명은 입국 후 자가격리 중 실시한 검사에서 확인되었다. 나머지 1명은 격리면제자로 입국 후 실시한 검사에서 확진이 되었다.

해외입국자 격리면제는 계약, 투자 등 중요한 사업상 목적으로 입국 시 기업에서 해당 부처에 격리면제를 신청해 부처의 검토 후 외교부 재외공관에서 격리면제서를 발급받을 경우에 해당된다. 격리면제 해외입국자는 입국시 코로나19 검사를 받아 음성으로 확인된 뒤에는 국내에서 정상적인 활동을 할 수 있다. 그러나 해외 변이바이러스 위협이 증가함에 따라 격리면제서에 세부적인 방역관리 계획을 포함해 심사를 강화하고 신청서상 주소지 관할 지자체 및 면제기간 동안 방문계획이 있는 방문지 관할 지자체에도 통보되고 있다.

한편, 신규로 확인된 국내 감염 3명은 모두 외국인으로, 경기 여주시 친척모임과 관련되어 추가검사 결과 모두 영국 변이 바이러스로 확인되었다.

이에 따라 지난해 10월 이후 현재까지 확인된 변이 바이러스는 총 128건이다. 이중 영국 변이 바이러스가 109건으로 대다수를 차지하고, 남아공 변이 바이러스가 13건, 브라질 변이 바이러스가 6건 고보되었다.

정은경 본부장은  "영국, 남아공, 브라질 변이 바이러스 외에 일본이나 미국에서도 다양한 변이 바이러스가 보고되어 국내 유입가능성도 있는 상황"이라며 "정부는 24일부터 모든 해외 입국자를 대상으로 내외국인 모두 PCR 음성확인서 제출을 의무화 하며, 입국 당일과 격리해제 전 검사를 시행해 총 3번의 검사를 통해 확진자를 조기에 발견토록 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시·군·구별 해외 입국자 관리책임관을 지정해서 자가격리가 철저히 이루어지도록 관리를 강화하고, 해외유입 확진자에 대해서는 교차감염 및 병원감염을 예방하기 위해서 전수 1인실 격리를 추진하며, 변이 바이러스에 대한 분석을 확대하하도록 하겠다."고 강화된 방역대책을 발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