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방역대책본부는 지난 2월 19일 개인정보보호위원회(위원장 윤종인)와 함께 개인안심번호를 도입했다고 밝혔다.

개인안심번호는 국민이 식당·카페 등 다중이용시설 방문 시 안심하고 수기명부에 휴대전화번호 대신 기재할 수 있다.

이 번호는 숫자 4자리와 한글 2자리로 구성된 총 6자의 고유번호로, 시빅해커(코드포코리아), QR코드 발급기관(네이버·카카오·패스) 등 정부-시민사회-민간 협업’을 통해 도입했다.

[자료=중앙방역대책본부]
[자료=중앙방역대책본부]

 

네이버·카카오·패스의 QR체크인 화면에서 손쉽게 확인할 수 있으며, 최초 1회 발급 후 코로나19 종식 시까지 사용 가능하다.

방역당국은 개인안심번호 도입으로 개인정보 유출 및 오·남용에 대한 국민들의 걱정을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히며, 따로 적어두거나 외워두면 앱을 켜지 않고도 불편 없이 사용할 수 있어, 다중이용시설을 이용하는 국민들께 개인안심번호를 적극 활용해주실 것을 요청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