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장관 한정애)는 코로나19로 심화된 플라스틱 문제 해결을 위해 플라스틱 사용 규제를 확대하는 내용을 담은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과 하위법령 개정안을 2월 16일부터 3월 29일까지 41일간 입법예고한다.

개정안은 2022년부터 시행되는 1회용 컵 보증금제에 앞서 1회용 컵 보증금 대상자를 커피, 음료, 제과제빵, 패스트푸드 업종의 가맹본부ㆍ가맹점사업자를 비롯해 식품접객업 중 휴게음식점영업, 일반음식점영업 또는 제과점영업 등 사업장이 100개 이상인 동일 법인, 그 외 참여를 희망하는 사업자로 정했다.

1회용 컵 보증금제가 도입되면 전국적으로 2만여 개의 매장에서 커피를 주문할 때 보증금으로 일정 금액을 내고, 컵을 매장에 돌려주면 미리 낸 돈을 받게 된다. 1회용 컵 보증금제를 지원하기 위한 자원순환보증금관리센터도 올해 6월까지 신설할 계획이다. 센터가 만들어지면 센터 주관으로 회수체계와 재활용체계가 구축될 예정이며, 연구용역을 통해 1회용 컵 보증금액 등을 정할 계획이다. 

환경부는 플라스틱 문제 해결을 위해 플라스틱 사용 규제를 확대하는 내용을 담은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과 하위법령 개정안을 2월 16일부터 3월 29일까지 41일간 입법예고한다. [사진=김경아 기자]
환경부는 플라스틱 문제 해결을 위해 플라스틱 사용 규제를 확대하는 내용을 담은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과 하위법령 개정안을 2월 16일부터 3월 29일까지 41일간 입법예고한다. [사진=김경아 기자]

개정안은 1회용품 규제대상 및 사용억제 품목도 확대했다. 커피전문점 등 식품접객업소 매장 내에서 종이컵, 플라스틱 빨대ㆍ젓는 막대의 사용이 금지된다. 현재 대규모 점포(3,000㎡ 이상)와 슈퍼마켓(165㎡ 이상)에서 사용이 금지되어 있는 비닐봉투는 종합 소매업과 제과점에서도 사용이 금지되며, 대규모 점포에서는 우산 비닐 사용도 금지된다. 숙박업(객실 50실 이상), 세척시설을 갖춘 장례식장과 음식물 배달 시 1회용품 제공을 제한하는 근거도 마련된다.

더불어 최근 형광등 대신 발광다이오드조명의 사용이 늘어남에 따라 발광다이오드조명도 2023년부터 새로 재활용의무대상 제품에 추가된다. 이에 따라 앞으로 폐발광다이오드조명을 배출할 때는 기존 공동주택(아파트)에 설치되어 있는 형광등 회수함의 공간을 둘로 나누어 한 곳에는 형광등이, 다른 곳에는 폐발광다이오드조명을 배출하게 된다. 단독 주택 등에서는 관할 지자체가 설치한 회수함에 배출하도록 한다. 폐발광다이오드조명은 형광등 회수업체 등 전문 회수업체가 회수할 예정이다. 회수된 폐발광다이오드조명은 칩, 알루미늄, 금속 등으로 분리되어 칩은 장난감 조명부품으로 수출되고, 알루미늄과 철은 분쇄되어 재생원료로 재활용한다.

이번 개정안은 생산자책임재활용 포장재의 두께, 색상, 포장무게비율 기준을 신설하여 생산할 때부터 재활용이 쉬운 포장재를 만들도록 하고 있다. 또한 재생원료 사용 의무가 있는 재활용지정사업자에 종이·유리·철 외에 플라스틱 제조업을 추가하여 재생원료 사용목표를 권고했다.

이번 법령 개정안에 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환경부 누리집(www.me.go.kr) 법령정보에서 확인할 수 있다. 환경부는 입법예고 기간 동안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개정안에 반영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