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장관 한정애)는 2월 14일 06시부터 6개 지역(서울·인천·경기·충남·충북·세종)에 초미세먼지(PM2.5) 위기경보 '관심' 단계를 발령하고, 이에 따라 '비상저감조치'를 시행했다.

이번 설 연휴기간 내내 지속된 고농도 상황은 2월 10일 밤부터 유입된 국외 미세먼지와 대기 정체로 국내 미세먼지가 축적되어 발생했다.

환경부는 13일 현재까지 수도권과 충청권을 중심으로 초미세먼지(PM2.5) 농도가 50㎍/㎥을 초과하는 고농도 상황이 지속되고, 14일에도 50㎍/㎥를 초과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해당 지역은 비상저감조치 발령요건을 충족했다고 밝혔다.

미세먼지는 줄이고 건강은 지키는 8가지 국민참여 행동. [자료=환경부]
미세먼지는 줄이고 건강은 지키는 8가지 국민참여 행동. [자료=환경부]

 

 

2월 14일 06시부터 비상저감조치가 시행됨에 따라 수도권·충청권 해당지역의 의무사업장과 공사장에는 가동률·가동시간 조정 등 강화된 미세먼지 배출저감조치가 시행된다.

발전업, 제지업 등 미세먼지 다량배출 사업장 279개소와 소각장 등 공공사업장에서는 조업시간 변경, 가동률 조정 또는 효율개선 등의 조치가 시행된다. 건설공사장에서는 공사시간 변경ㆍ조정, 살수차 운영, 방진덮개 씌우기 등 날림먼지 억제조치가 시행된다. 다만, 휴일에는 차량 운행량이 적고 특정시간 대에 집중되지 않는 점을 고려하여 5등급차 운행제한은 시행하지 않는다.

또한, '겨울철 전력수급 및 석탄발전 감축대책'에 따라 2월 14일 전국 단위로는 총 14기의 석탄발전에 대한 가동정지와 총 44기의 석탄발전에 대한 상한제약(80% 출력제한)을 시행한다.

특히, 비상저감조치가 발령된 인천·충남지역은 8기는 가동정지, 26기 상한제약을 실시한다. 각 시도와 관할구역 지방·유역환경청은 미세먼지를 다량배출 사업장 등에 대한 점검·단속을 실시하고 비산먼지를 제거하기 위한 도로 물청소도 강화할 예정이다.

고농도 상황에서 국민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스키장 등 야외활동 자제, 격렬한 운동 피하기 등을 포함한 국민행동요령도 전파한다.

한정애 환경부 장관은 "고농도 미세먼지가 지속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정부는 비상저감조치를 발령하고, 계절관리제 등 분야별 저감대책을 철저히 추진할 계획이다"며, "국민들께서도 설 연휴 막바지까지 건강을 위해 외부활동을 자제해 주시고, 마스크 착용 등 국민참여행동을 준수하여 주시길 바란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