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거리두기 단계는 환자 수 감소 등에 따라 수도권은 2단계, 비수도권은 1.5단계로 조정하고, 2월 15일(월) 0시부터 2월28(일) 24시까지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같은 거리두기 단계 조정에 따라 수도권의 학원, 독서실, 극장 등 업종(약 48만 개소)과 비수도권의 식당, 카페, 실내체육시설 등 업종(약 52만 개소)의 운영시간 제한은 해제된다.

권덕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차장(보건복지부 장관)이 2월 13일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정례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e브리핑 갈무리]
권덕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차장(보건복지부 장관)이 2월 13일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정례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e브리핑 갈무리]

또한, 수도권의 경우 식당 카페 등 21시 운영제한 업종(약 43만 개소)의 운영 제한시간을 22시까지 완화한다. 이에 따라 식당ㆍ카페, 실내체육시설, 노래연습장, 방문판매업, 실내스탠딩공연장, 파티룸은 22시까지 영업을 할 수 있게 됐다.

개인 간 접촉을 줄이기 위한 핵심 방역 수칙인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 조치는 유지한다.

약 3개월간 집합금지된 유흥시설(약 4만 개소)에 대해 전국적으로 집합금지를 해제하되, 위험도 최소화를 위한 핵심방역수칙을 준수하여 운영하는 경우 22시까지 영업이 가능하다.

이 핵심방역수칙은 ▲ 운영제한 시간 및 이용제한 인원 준수 (룸당 최대 4명 제한)▲ 가창 시 의무사항 준수 (아크릴판 설치 및 1인 노래만 가능 등) ▲ 클럽, 나이트 등에서 춤추기 금지 (댄스홀/댄스플로어 운영 금지)▲ 헌팅포차, 감성주점 등의 테이블·룸 간에 이동 금지▲ 전자출입명부 필수 사용 (유흥종사자 포함)이다.

수도권 방역 조치 세부내용

수도권은 2단계로 조정됨에 따라 영화관, PC방, 오락실, 학원, 독서실, 놀이공원, 이미용업, 대형마트 등 다중이용시설(약 48만 개소)의 운영시간 제한은 해제된다.

식당·카페의 경우 22시까지만 매장 내 취식이 가능하고, 22시 이후에는 포장·배달만 가능하다. 2인 이상의 이용자가 커피·음료·간단한 디저트류만을 주문했을 경우에는 매장에 머무르는 시간을 1시간 이내로 제한할 것을 강력하게 권고한다.

방문판매홍보관, 노래연습장, 실내스탠딩공연장, 실내체육시설, 학원교습소, 파티룸은 22시까지 운영이 가능하다.

영화관·공연장의 경우 2단계에서는 좌석 한 칸 띄우기 또는 동반자 외 좌석 한 칸 띄우기로 운영이 가능하다. 스포츠 관람의 경우 정원의 10%만 입장·관람이 가능하다.

거리 두기 2단계에서는 100인 이상이 모이는 모임·행사가 금지된다.

목욕장업과 관련한 집단감염이 지속 발생(10월 이후 24건 발생)함에 따라 수도권의 사우나·찜질 시설의 운영금지는 유지한다.

비수도권 방역 조치 세부내용

비수도권은 1.5단계로 조정됨에 따라 식당·카페, 노래연습장, 실내스탠딩공연장, 실내체육시설, 파티룸 등 다중이용시설(약 52만 개소)은 방역수칙 준수하에 운영시간 제한이 해제된다. 다만, 방문판매홍보관은 22시 이후에는 운영이 중단된다.

영화관·공연장의 경우 1.5단계에서는 동반자 외 좌석 한 칸 띄우기로 운영이 가능하다. 스포츠 관람의 경우 정원의 30%만 입장·관람이 가능하다.

500명 이상의 모임·행사는 마스크 착용 등 핵심방역수칙이 의무화되며, 자체적 방역관리계획을 수립하여 관할 지자체에 신고·협의하여야 한다.

전국 공통 조치사항

단계 조정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감염위험을 줄이고 개인 간의 전파를 막기 위해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는 유지한다. 다만, 직계가족에 대해서는 동거가족이 아니더라도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를 적용하지 않는다.

시설 관리자가 있는 스포츠 영업 시설에 대해서도 예외를 적용한다. 실내·외 사설 풋살장, 축구장, 야구장 등에서 경기 개최 가능하며, 출입 명부작성, 마스크 착용, 손 씻기 및 손소독제 비치 등 방역수칙 준수를 해야 한다.

그간 10~12주간 집합금지 조치가 적용되었던 유흥주점, 콜라텍, 단란주점, 감성주점, 헌팅포차, 홀덤펍은 핵심방역수칙을 준수하여 운영하는 경우 22시까지 영업이 가능하다.

거리 두기 단계와 별도로 연말연시 특별 방역 조치를 계기로 강화했던 조치사항도 일부 조정한다. 모임·파티 등 숙박시설의 객실 내 정원 초과 금지는 유지하되, 숙박시설의 객실 수 2/3 이내 예약만 허용되었던 조치는 해제한다. 설 연휴가 끝난 점을 감안하여 철도 승차권의 창가 좌석만 판매하는 조치는 해제한다.

또한, 운영시간 연장과 집합금지 해제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을 고려하여, 다중이용시설 운영자와 이용자의 자율과 책임에 기반한 방역 관리를 강화한다.

협회, 단체 주도의 자율적인 방역수칙 준수 점검과 감시체계를 운영한다. 방역수칙을 위반한 업소에 대해서는 과태료 처분과 별도로 지자체가 2주간 집합금지(행정명령)를 실시한다. 방역수칙을 위반한 관리자·이용자 등에 대한 구상권 청구도 강화한다.

이와 함께, 집단감염이 많이 발생하고 위험성이 큰 시설 등에 대한 방역조치는 더욱 강화한다. 요양병원과 요양시설의 종사자와 간병인을 대상 선제검사를 지속 실시하여 확진자를 조기발견하고, 전파 규모를 최소화한다.

종교시설의 미인가 교육시설의 점검과 기타 종단 소속 외 종교단체에 대한 점검 및 방역관리도 강화한다.

권덕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차장(보건복지부 장관)은 2월 13일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정례 브리핑에서 “이번 조정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서민경제의 어려움과 사회적 피로감 등을 고려한 불가피한 결정이다. 만약 3차 유행이 다시 확산되는 경향이 나타나면 정부는 거리두기 단계를 다시 상향할 수밖에 없다”라면서 “오늘 총리가 말한 바와 같이 영업시설을 규제 중심의 방역에서 스스로 실천하는 자율적 방역으로 전환해야 할 시점이다. 재확산의 위험성을 최소화하기 위해 자영업·소상공인들께서 스스로 지키겠다고 약속한 방역수칙 실천이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국민들도 밀폐·밀집된 공간의 이용을 피해주시고 마스크 착용, 손 씻기, 거리두기를 지켜주시기를 다시 한번 당부드린다”면서 “사업장이나 영업시설은 주기적인 환기와 소독, 이용자 간의 거리두기 등 안전한 환경을 만들기 위해 노력해고 이용자들도 방역관리가 미흡한 시설은 피하시고 보다 안전한 시설을 찾아 이용해달라”고 당부했다.

마지막으로, 권 1차장은 “교회, 기도원, 수련회 등 종교시설과 그 종교활동에서 방역수칙을 철저하게 지켜주시기를 당부드린다. 정규예배는 정해진 인원 내에서 가능하지만 식사, 다과, 기도 등 접촉이 높아지는 모임은 금지되며 숙박도 금지된다.”면서 “많은 종교인이 스스로 모범을 보여주고 있어 이에 감사말씀을 드린다. 이분들을 위해서라도 방역관리에 소홀한 일부 종교시설에 대해서는 처벌과 구상권 행사 등 강력하게 대응을 해나갈 것이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