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명 “약촌오거리 사건”의 범인으로 몰려 억울한 옥살이를 하였던 피해자가 제기한 국가배상소송의 1심 국가일부패소판결에 대하여, 법무부는 2월 5일(금) 항소 포기를 승인하였다고 밝혔다.

“약촌오거리 사건”은 2000년 8월 전북 익산에서 발생한 택시기사 살인사건으로, 현장에서 진범의 도주를 목격한 피해자(사건 당시 15세)가 범인으로 지목되어 억울하게 옥고를 치른 사건을 말한다. 이 사건의 피해자는 2001년 6월 징역 10년 형이 확정 되어 복역한 후 2010년 만기 출소하였고, 출소 후 진범이 따로 있음을 이유로 재심을 신청하여 2016년 11월 재심 무죄 판결이 확정되었다.

수사기관은 2003년 6월 진범을 검거하였으나 당시 증거불충분을 이유로 혐의 없음 불기소처분 하였는데, 피해자의 재심 무죄판결 확정 이후 진범에 대한 재수사 끝에 진범을 기소하였다. 이어 2018년 3월 징역 15년의 유죄판결이 확정 되었다.

피해자와 가족은 사건 담당 경찰관의 폭행, 가혹한 행위 및 검사의 위법한 수사로 인해 진범으로 몰려 억울한 옥살이에 따른 경제적·정신적 손해(약 17억 원)를 입었음을 주장하면서, 국가 및 사건 담당 검사, 경찰관을 공동피고로 하여 손해배상청구를 하였다.

법원은 2021년 1월 13일 1심 원고 일부승소(약 15억 원) 판결이 선고하였다. 재판부는 사건 담당 경찰관의 피해자에 대한 불법구금, 폭언·폭행 등 위법수사 사실을 인정하고, 사건 담당 검사의 진범에 대한 불기소 처분 및 피해자에 대한 기소가 현저히 불합리하였다는 이유로 국가의 불법행위 책임을 인정하였다.

공동피고인 사건 담당 경찰관 및 검사는 1심 판결에 개별 항소하였으나, 국가는 피해자의 약 10년간의 억울한 옥고 생활과 가족의 피해에 국가의 책임을 통감하고 피해자와 가족들의 신속한 피해 회복을 위하여 항소 포기를 결정하였다.

이 사건 소송수행청(전주지방검찰청, 익산경찰서), 지휘청(서울고등검찰청) 모두 항소 포기 승인을 요청하였고, 법무부는 2021년 2월 5일 항소 포기 승인을 최종 결정하였다.

법무부는 국가의 손해배상책임 유무를 다툴 여지가 없는 점, 1심 판결에서 인용된 위자료 액수도 다른 유사한 과거사 사건에서 인용된 액수와 크게 차이가 나지 않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였다고 밝혔다.

이 소송은 국가가 당사자인 소송으로, 관련 법령에 따라 서울고등검찰청이 전주지방검찰청, 익산경찰서를 소송수행청으로 지정하여 소송을 지휘하고 있으며, 소가가 2억 원 이상인 사건으로 항소 포기 시 법무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에 관한 법률 제3조 제2항, 제3항, 제13조, 동법 시행령 제2조, 제3조, 동법 시행규칙 제11조 제1항 참조).

법무부는 “국가의 항소포기로 국가의 책임부분이 확정 되는 대로 피해자와 가족에게 배상금이 신속히 지급되도록 하고, 향후에도 억울한 피해자들의 피해 회복이 조속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