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pixab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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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2월 8일부터 비수도권에 대해 운영시간 제한을 21시에서 22시로 완화하고 현재의 거리 두기 단계는(수도권 2.5단계, 비수도권 2단계) 2월 14일(일) 24시까지 유지하기로 했다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본부: 국무총리 정세균)는 2월 6일 정세균 본부장 주재로 정부서울청사 영상회의실에서 각 중앙 부처, 17개 광역자치단체와 함께 ▲주요 지자체 코로나19 현황 및 조치사항 ▲사회적 거리 두기 조정방안 등을 논의하고 이 같이 결정했다.

이에 따르면 현재의 거리 두기 단계는(수도권 2.5단계, 비수도권 2단계) 2월 14일(일) 24시까지 유지한다. 종전에 발표한 대로,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와 여행·이동 자제 등 설 연휴에 대한 방역대책도 유지한다.

다만, 거리 두기 단계 조정은 하지 않되, 지역별 감염 확산 양상이 다른 점, 서민 경제의 어려움을 고려하여, 2월 8(월)일 0시부터 비수도권에 대해 운영시간 제한을 21시에서 한 시간 늦춰 22시로 완화했다. 이에 따라 비수도권의 21시 운영제한 업종인 식당·카페, 실내체육시설, 노래연습장, 방문판매업, 실내스탠딩공연장, 파티룸은 해당 시설은 22시까지 운영을 할 수 있으며, 지자체별로 방역 상황을 고려하여 기존 기준(21시)을 유지할 수 있다.

비수도권 14개 시·도 중 13개 시·도가 운영제한 시간을 22시로 연장하고, 광주광역시는 환자 추이 등을 본 뒤 별도로 결정한다.

수도권의 경우 200명대 중반으로 정체하고 있는 유행상황을 고려하여 21시 운영제한을 유지한다. 또한, 운영시간 연장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을 고려하여, 다중이용시설 운영자와 이용자의 자율과 책임에 기반한 방역 관리를 강화한다.

협회, 단체 주도의 자율적인 방역수칙 준수 점검과 감시체계를 운영한다. 방역수칙을 위반한 업소에 대해서는 과태료 처분과 별도로 지자체가 2주간 집합금지(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실시한다. 국민 참여를 위한 ‘안전한 다중이용시설 이용’ 캠페인도 진행한다.

이날 회의에서 정세균 본부장은 “다음 주부터 비수도권 지역의 식당·카페, 실내체육시설 등에 대한 영업시간 제한을 완화하기로 했다”라면서 “확실한 안정세에 접어들었기 때문에 조정하는 것이 아니라 한계에 다다른 자영업자들의 고통을 조금이나마 덜어드리고자 고심을 거듭한 끝에 내린 결정”이라며 방역당국과 관계부처는 이러한 취지를 대외적으로 잘 알려주고, 이번 완화 조치가 방역에 부담이 되는 일이 없도록 소관 시설에 대한 방역수칙 이행관리를 철저히 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위험성이 상존하는 가운데 참여와 협력, 자율에 기반하여 책임성이 제고되도록 이번 운영시간 조정을 마련하였으며, 지속적인 제도 운영을 위해 현장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고, 방역은 강화하면서 부작용은 최소화할 수 있는 거리 두기 개편을 추진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