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건설근로자가 결혼시 50만원, 출산시 출생순위별로 30~70만원을 지원받는다. 건설근로자공제회(이사장 송인희)는 2021년 결혼‧출산 지원금 및 유산 위로금 지급계획을 발표했다.

출산지원금의 경우 다자녀 출산지원을 위해 지난해 첫째 30만원, 둘째 40만원, 셋째이상 50만원을 지급했으나, 올해는 첫째~셋째는 동일하고 넷째는 60만원, 다섯째 이상 70만원으로 대폭 인상했다.

또한 건설현장 여성근로자 지원을 위해 유산위로금을 새롭게 도입해 여성근로자 본인이 유산, 사산한 경우 30만 원의 위로금을 지급한다.

지원대상은 신청서 접수일로부터 2년 이내 결혼이나 출산(유산)을 하고 사유발생일(혼인신고일 또는 자녀 출생일, 유산‧사산 발생일)기준 퇴직공제 적립일수가 총 252일 이상, 사유발생일 기준 1년 이내 적립일수가 100일 이상 적립된 근로자이다.

단, 여성근로자는 본인 출산 및 유산의 경우 사유 발생일 기준 2년 이내 적립일수가 100일 이상 적립된 경우에도 지원할 수 있다.

신청은 건설근로자공제회 누리집(www.cwma.or.kr/hanaro), 모바일 및 공제회 전국 지사 및 센터를 방문하거나 우편(등기), 팩스 등을 통해 연중 가능하다. 신설된 유산 위로금은 1월 27일부터 접수 가능하다.

건설근로자공제회는 올해 2,350명에게 약 10억 원을 지원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