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든 국‧공립유치원과 원아 수 100명 이상 사립유치원은 학교급식 대상에 포함되어 촘촘한 위생 및 안전관리, 식재료 품질관리 기준을 적용받게 된다. 시행령 개정의 적용을 받는 유치원은 국‧공립 유치원 4,863개원, 100인 이상 사립유치원 1,979개원(55.5%)이다. (2020년 2차 유치원 알리미 기준 )

교육부는 26일 '학교급식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모든 국공립유치원과 100인 이상 사립유치원을 학교급식 대상에 포함한다고 밝혔다. [사진=교육부]
교육부는 26일 '학교급식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모든 국‧공립 유치원과 100인 이상 사립유치원을 학교급식 대상에 포함한다고 밝혔다. [사진=교육부]

26일 국무회의에서 ‘학교급식법 시행령’ 개정안이 심의‧의결됨에 따라 1월 29일 공표하고 30일부터 시행된다. 이번 개정안은 학교급식 대상에서 제외되는 유치원 규모와 유치원에 두는 영양교사 배치기준을 대통령령에 위임함에 따라 이를 설정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이에 따라 학교 급식 대상이 되는 유치원 중 학ㄷ교급식 시설과 설비를 갖춘 유치원에는 영양교사 1인이 배치되고, 200명 미만 유치원의 경우 소규모 유치원의 여건을 고려해 2개의 유치원마다 영양교사 1인을 공동으로 배치할 수 있게 한다.

한편, 교육부는 학교급식 대상에서 제외되는 100명 미만 사립유치원에 대해 당분간 유치원 급식 관련 지침 등을 통해 관리를 강화하고 향후 관계법령 개정을 통해 학교급식 대상을 확대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