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문돌봄 종사자 및 방과 후 학교강사 대상 한시지원금 신청을 받는다. 근로복지공단은 1월 25일부터 2월 5일까지 9만 명에게 1인당 50만 원을 지원하는 ‘방문돌봄종사자 한시지원금 사업’ 온라인 신청을 받는다.

근로복지서비스 누리집(welfare.kcomwel.or.kr/CareWorker.jsp/PC에서 가능)에서 온라인으로만 신청할 수 있다. 1월 25일부터 29일까지 5부제로, 25일(월) 출생연도 끝자리 1,6, 26일(화) 2,7번, 27일(수) 3,8, 28일(목) 4,9, 29일(금) 5,0인 경우만 신청이 가능하고 30일부터 2월 5일까지는 자유롭게 신청하면 된다.

근로복지공단은 1월 25일부터 2월 5일까지 방문돌봄종사자 및 방과후 학교강사 한시지원금 온라인 신청을 접수한다. [사진=근로복지서비스 누리집 갈무리]
근로복지공단은 1월 25일부터 2월 5일까지 방문돌봄종사자 및 방과후 학교강사 한시지원금 온라인 신청을 접수한다. [사진=근로복지서비스 누리집 갈무리]

24시간 신청 가능하고 신청문의는 방문돌좀 전담 콜센터 1644-0083으로 하면 된다.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해 온라인 신청으로 설계되었으며, 근로복지공단 현장방문은 자제하고 근로복지서비스 홈페이지 및 콜센터 활용을 권장한다.

지원대상은 방문(재가)돌봄서비스 종사자(재가요양서비스, 노인맞춤돌봄, 장애인활동지원, 장애아돌봄, 가사간병서비스, 산모신생아서비스, 아이돌보미 등 7종)과 방과후 학교 종사자이다. 해당 직종종사자라면 고용보험 가입, 사업자 등록여부 등에 관계없이 지원대상이 된다.

지원요건으로는 재직요건과 소득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재직요건으로는 사업공고일인 2021년 1월 15일 현재 지원대상 업무에 종사하고 있고, 2020년에 월 60시간 이상 노무를 제공한 달이 6개월 이상이어야 한다. 한편, 방과후 강사는 학교장 직인을 날인한 ‘계약사실 확인서’로 재직요건을 갈음할 수 있다.

소득요건은 2019년 연소득이 1천만 원 이하여야 한다. 단 2020년 신규종사자는 2020년 소득을 기입하고 제공기관에서 발급한 원천징수영수증 등 증빙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재직요건과 소득요건 해당 여부를 신청서에 기입하면 관계기관 기초자료(DB)를 통해 일괄 검증하기 때문에 별도의 증빙서류는 제출하지 않는다. 다만, DB 미등록 서비스시간에 대한 증빙자료, 2020년 신규자 소득증빙자료는 해당하는 경우 제출하며, 방과후강사의 경우 학교장의 계약사실확인서를 반드시 제출한다.

중복수급과 관련해 3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과는 중복 수급할 수 없어 중복신청하면 3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을 우선 지급한다. 국민취업지원제도에 참여한 자는 한시지원금을 수급받은 달에 국민취업지원제도 구직촉진수당을 동시에 받을 수 없고 미지급된 구직촉진수당은 남은 취업지원서비스 기간 내 분할지급된다.

지원시기는 재직요건, 소득요건 등 심사를 완료한 후 2월 말에 일괄적으로 지급될 예정이다.

‘방문돌봄종사자 한시지원금’에 대해 궁금한 사항은 전담 콜센터(1644-0083)와 근로복지서비스 누리집(welfare.kcomwel.or.kr/CareWorker.jsp)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