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장관 이재갑)는 1월 22일(금) 9시부터 2월 1일(월) 18시까지 신청 홈페이지(covid19.ei.go.kr, PC로만 접속 가능)에서 ‘3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3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은 1, 2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을 지원받지 않은 일정 소득 이하의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이하 특고)·프리랜서 중 코로나19로 소득이 감소한 경우, 최대 100만원을 지원한다.

3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포스터. [포스터=고용노동부]
3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포스터. [포스터=고용노동부]

 지원금은 소득감소 등 지원요건 심사를 모두 완료한 이후, 가급적 2월 말경 일괄 지급할 예정이다.

온라인 신청이 어려운 이들을 위해 1월 28일(목), 1월 29일(금), 2월 1일(월)에는 고용센터에서 현장 접수도 진행한다. 업무시간(9시~18시) 내 접수 가능하다. 18시까지 방문자에 한하여 접수한다.

3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신청을 하고자 할 때는 신청 홈페이지에서 ①자격요건, ②소득감소요건 등에 관련 정보를 입력한 후, 이에 관한 증빙서류를 첨부하면 된다.

현장 접수는 신분증, 통장사본, 증빙서류를 지참하여 거주지 또는 근무지 관할 고용센터에 방문하면 된다.

신청 인원이 예산 범위를 초과하는 경우 ▲2019년 연소득(연수입), ▲소득감소율, ▲소득감소액 항목별로 각각 순위를 부여하고, 이를 합산한 종합순위에 따라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할 예정이다.

2019년 연소득(연수입)은 국세청에 신고한 자료를 기본으로 하므로 종합소득세 신고내역, 거주자 사업소득 원천징수영수증 등 관련 서류를 제출하지 않으면 우선순위 검토 시 후순위로 심사될 수 있음에 유의해야 한다.

이정한 고용서비스정책관은 “코로나19 3차 확산으로 특고, 프리랜서의 경제적 어려움이 여전히 계속되고 있다”라며, “고용노동부는 특고, 프리랜서의 생계안정을 위해 최대한 신속하게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강조하였다.

한편, 3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전용 홈페이지(covid19.ei.go.kr) 또는 전담 콜센터(1899-9595)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